여수광양항만공사, ‘광양항 3투기장 개발’/고흥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HDC현대산업개발, 진례 시례 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수광양항만공사, ‘광양항 3투기장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개발 가시화"

 

3,729억원 사업비 투자

여수국가산단 용지 부족 문제 해결 기대


   여수산단 근처의  광양항 준설토 투기장이 산업용지로 개발됩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여수산단 입주업체의 용지 확보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항로를 준설해 나온 펄 등을 버리는 투기장이 복합 산업 물류 공간으로 개발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여수산단 근처의 광양항 투기장 부지를 복합 첨단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이달 안에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동영상 갈무리


동영상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17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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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투기장 개발 사업은오는 2029년까지 사업비 3천 7백여억 원을 투입해 추진됩니다. 


개발 대상 부지는 3백18만 4천 제곱미터로 1단계 75만 5천여 제곱미터는 오는 2024년, 2단계 80만 5천 제곱미터는 2027년, 3단계 74만 7천여 제곱미터는 2029년에 공급될 계획입니다.


여수산단 입주업체 등의 용지 확보난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산단 인근 부지 조성이 우선 추진됩니다.




<고영찬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개발팀장>

저희 부지가 1공구 쪽이 여수산단과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그쪽이 (입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양항 투기장 개발로 만 9천여 명의 고용과 8조 3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연간 940만 톤의 신규 물동량이 창출될 것으로 보여 광양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고흥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논란 종지부


고흥신에너지

지난달 26일, 검찰 '혐의없음' 통보

자산임대방식,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이익금 주민 배분


[지난기사] 2019.1.7

    전남 고흥군이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논란을 불식하고 수면임대 우선 협상대상자로 고흥신에너지(주)를 최종 선정했다.




7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기준은 정량평가(40%), 정성평가(40%), 가격평가(20%), 가·감점 등 종합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점수를 받은 제안업체를 선정했다.


영호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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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해창만 담수호 100ha에 약 95MW 규모의 발전을 하는 시설로 고흥군은 직접 투자 없이 자산임대 방식으로 이익금을 주민들에게 일정부분 나누어 주는 주민참여형(주민 참여율 22%)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전국 최초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2017년 10월에 사업(임대)제안을 받아, 주민설명회(2회), 군의회 동의(2018년 3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2018년 4월)와 포두면 주민 의견 조사 결과 참여주민 87%의 찬성을 바탕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담수호 저류지 수면임대 제안 공고 후 5개 업체로부터 임대 제안서를 받아 진행되던 사업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일 모 참여 제안업체에서 업무담당 공무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을 이유로 고흥경찰서에 고발하여 조사를 받아 왔으나 지난해 12월 26일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최종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통보를 받았다.


고흥군은 추락한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투명성 의혹 제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수사기관의 수사 촉구와 함께 군 건설과에서 군정혁신단으로 협상대상자 선정업무 이관 등 신뢰회복을 위해 대처해왔다.


추진도중 조달청, 상급기관, 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 의뢰 등 다양한 방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진행 중인 사안’, ‘업무 연관성 없는 점’, ‘수사로 인한 부담’ 등을 이유로 선뜻 나서는 기관이 없어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다.


군은 최근 관련 공무원에 대해 사법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불기소)’ 처분과 전문기관 위탁 시, 보안성·전문성·책임성 등 문제점이 우려되는 등 오히려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금까지 추락한 행정의 신뢰도 만회는 물론, 책임 행정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고흥군이 1월 3일 선정 작업을 최종 마무리하게 됐다.


군은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됨에 따라, 이후 우선협상 대상업체에서 해당 주민들과 발전사업 추진 협의체 구성,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등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지역발전 그리고 고흥군의 부족한 세외수입(연간 약 14억 원 임대료 예상)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본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해창만 상습침수, 환경오염 발생 등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흥군, 우선협상 대상자, 주민대표 추진 협의체 등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hnews@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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