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대한민국 국방 기강] "노답이다·멍청하다" 군 후임 모욕했다고 '벌금형' 선고받은 육군 병장/병사, 대위에 "대화 좀 하자고"-무죄, 소대장에 삿대질 "협박합니까"-무죄

"노답이다·멍청하다" 군 후임 모욕했다고 '벌금형' 선고받은 육군 병장


벌금 300만원 선고


병장이 “노답이다(답이 없다). 

일병 몇호봉인데 이것도 모르느냐” 말도 못하나


판사 군대 갔다 왔나?

국군 기강 송두리째 무너지는 징조

(케이콘텐츠편집자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군대 후임이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동료들이 듣는 자리에서 욕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명하복 계급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특수 환경인 군대에서 피해자를 모욕했는데, 이는 일반 사회생활에서 이뤄진 경우와 대비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수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공탁한 사실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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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소재 육군 모 사단에서 군복무하던 A씨는 병장 시절인 지난해 4월 말 같은 부대 후임병인 B 일병에게 자주포 바퀴 종류에 관해 물었으나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동료들도 있는 자리에서 “노답이다(답이 없다). 일병 몇호봉인데 이것도 모르느냐”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B 일병이 포술 임무에 대해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다며 “전에 알렸는데 왜 모르느냐. 진짜 멍청하다”고 말하는 등 그해 3월부터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다른 동료들이 듣는 장소에서 B 일병을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주철기자 중부일보




병사, 대위에 "대화 좀 하자고"-무죄, 소대장에 삿대질 "협박합니까"-무죄


요즘 군대선 상관에 대들어도…

전쟁나면 어떻게 통솔하나 걱정


  2017년 5월 육군 모 포병여단에서 병사로 복무하던 A(23)씨는 병사 30여명과 함께 정신교육을 받고 있었다. A씨는 교육을 진행하던 이모 대위에게 "대화 좀 하자" "이거(정신교육) 끝나고 대화 좀 하자고"라며 수차례 반말을 했다.


군검찰은 A씨를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했다. 군형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지난해 5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A씨의 언사는 군대 내 질서를 저해한다"고 항소했지만 같은 해 10월 열린 2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말했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최근 상관 모욕 등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상급자에게 반말하거나 삿대질을 하며 따진 부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오자 군 기강 해이(解弛)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7월에도 상관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소대장에게 삿대질하며 "지금 협박합니까" "시비 거는 것 아닙니까"라고 했지만 욕설이나 반말은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2013~2017년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항명(抗命), 상관 모욕 등 상관에 대한 죄로 입건된 경우는 2013년 79건에서 2017년 229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입건 이후 실제 기소된 비율은 50%대를 유지하다 2016년부터 30%대로 감소했고, 기소 대비 유죄판결 비율은 2016년까지 70%대를 유지하다 2017년 47%로 떨어졌다.


군 간부들은 "병사들을 지휘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한다. 육군 박모 대위는 "행정병에게 '문서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는데 '작성해야 하는 줄 몰랐는데'라며 반말로 답하는 경우도 봤다"며 "문제를 제기하면 사과는 하지만 돌아서면 또 반말을 하더라"고 했다. 언행을 문제 삼으면 '상관이 나를 괴롭힌다'는 취지의 편지를 상급자에게 보내기도 한다.


군 관련 법 전문인 법무법인 '담솔'의 홍승민 변호사는 "2013년부터 병영 문화 혁신이 강조되면서 병사 인권은 강조됐지만 그에 맞춰 지휘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은 없었다"며 "부하가 하극상에 가까운 발언이나 행동을 할 경우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권선미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22/20190122001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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