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고가일수록 보유세 부담 커져…다주택자 직격탄


국토부, 2019년 표준주택 가격 공시 


"시세를 반영한 공시가격은 공평과세의 시작"


   부동산 공시가격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세, 개발부담금, 복지 등 60여개의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반영하여 균형 있게 정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은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이 큰 상황입니다. 


< 연도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전국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18년 5.51% → `19년 9.13%(3.62%p 상승)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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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 공시가격]'시세 15억'이 세금 폭탄 갈랐다…서울 17.7% 급등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0500&idxno=201901241623458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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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으며, 같은 유형내에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반영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① 부산 △△동 A 아파트 시세 7.5억원이고 서울 △△동 B 단독주택 시세는 16.5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모두 5.5억원 


② 대전 △△동 단독주택은 실거래가 3억원, 공시가격 2억원으로 시세반영율 67% vs 용산 △△동 단독주택은 실거래가 34억원, 공시가격 13억원으로 시세반영률 38%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위해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는 아래와 같은 3가지 방향에 따라 추진하였습니다. 


① 가격이 급등했거나 고가의 단독주택은 상향조정 

최근 실거래가 등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 격차가 현저히 컸던 가격대의 단독주택을 빠른 속도로 현실화 

 

 

① 울산 △△ 시세 5.8억원 아파트는 `18년 공시가격 4.2억원으로 재산세 90만원 vs 마포 △△ 시세 15.1억원 단독주택은 `18년 공시가격 3.8억원으로 재산세 80만원 


② 부산 △△ 시세 7.8억원 아파트는 `18년 공시가격 5.8억원으로 재산세 139만원 vs 강남 △△ 시세 16.5억원 단독주택은 `18년 공시가격 5.5억원으로 재산세 129만원





②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하겠음 

상대적으로 고가 부동산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 

* ’18년 시세상승률 전국 6.6%, 서울 10.1% 


전체 표준주택(22만 채)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21.6만 채, 시세 15억 이하)는 공시가격 변동률이 평균 5.86%으로 전체 평균(9.13%)보다 낮음 


이에 따라, 건보료나 세부담 등 증가가 제한적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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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구 △△ 시세 2.2억원 단독주택은 `18년 공시가격 1.18억원 → `19년 공시가격 1.24억원으로 5.1% 상승하였으나 건보료는 8.3만/月로 동일 


② 서울 △△ 시세 4.45억원 단독주택은 `18년 공시가격 2.5억원 → `19년 공시가격 2.7억원으로 9.2%상승하였으나 건보료는 13.3만/月로 동일



③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복지수급 영향은 복지프로그램별로 올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으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범부처 T/F를 운영하여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복지제도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정부는 앞으로도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글문서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관련 참고자료.hwp 
한글문서 190124_표준단독주택_공시가격.hwp 

한글문서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hwp 

파일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관련 참고자료.pdf 

파일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pdf

파일 190124_표준단독주택_공시가격.pdf 

국토부




[표준주택 공시가격] 고가일수록 보유세 부담 커져…다주택자 직격탄


이명희 신세계 회장 자택 보유세 상한까지 증가 

다주택자는 최고 200%까지 늘어날 수 있어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집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이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자택인 이 집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169억원에서 올해 270억원으로 59.76% 뛰었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 부담도 상한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모습/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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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사에게 의뢰해 이 집의 세 부담을 계산해 본 결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더한 보유세가 지난해 1억3718만원에서 올해 2억577만원으로 상한인 50%까지 증가한다. 다만 이는 만 59세 1주택자 기준으로 5년간 보유해 20%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한 수치여서 실제 보유세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1주택자에게는 보유세 증가액 상한 50%가 적용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증가액 상한이 최고 200%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 변동과 별개로 부담이 늘어난다.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오른 데 이어 매년 5%포인트씩 올라가 2022년에는 100%가 되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을 말한다. 기존에는 공시가격의 80%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해 왔는데 앞으로는 공시가격을 전액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가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시세가 10억4000만원인 서울 시내 표준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8500만원에서 올해 6억3700만원으로 8.89% 올랐다. 이로 인해 보유세는 지난해 142만원에서 올해 161만원으로 13.6% 늘어난다. 종합소득이 연간 105만원이고 연금소득이 연간 316만원인 지역가입자라고 가정할 때 건강보험료는 16만1000원으로 변동이 없다. 


시세가 13억8000만원인 경기도 소재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8500만원에서 올해 7억8000만원으로 13.87% 오르면서 보유세는 179만원에서 214만원으로 19.7% 늘어난다. 건보료는 19만7000원에서 20만2000원으로 2.7%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 6억5500만원의 서울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3억7800만원에서 올해 3억9100만원으로 3.44% 오르면서 보유세는 78만원에서 81만원으로 4.4% 증가한다. 건보료는 19만원에서 19만5000원으로 2.6% 오를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하락한 경우 보유세도 줄어들게 된다. 시세 4억6900만원인 경남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3억2300만원에서 올해 2억9800만원으로 7.74% 하락해 보유세도 63만원에서 57만원으로 11.6% 줄어든다. 건보료도 12만8000원에서 12만3000원으로 내려가게 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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