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쳐가는 경제] '감옥 갈 각오'로 기업 해야 하는 나라가 돼가고 있다/"영업비밀 다 밝히라니, 사업 접으란 말이냐"

[미쳐가는 경제]  '감옥 갈 각오'로 기업 해야 하는 나라가 돼가고 있다


국민연금의 사기업 지배 야욕


배당과 임원 선임 등 경영권 개입을 선언 이어 

경영진 상대 직접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어


한진그룹, 스튜어드십 코드 1호 되나

(케이콘텐츠편집자주)




[사설]

   국민연금이 배당과 임원 선임 등 경영권 개입을 선언한 데 이어 경영진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기로 하면서 기업들이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수탁자 책임(스튜어드십 코드) 활동 가이드라인’에서 밝힌 소송 범위가 너무 넓거나 모호해 국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 대부분은 언제 무슨 일로 소송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거대한 행동주의 펀드가 되겠다고 작정한 모양새다. 가뜩이나 대내외 경제환경이 불확실한 마당에 국민연금발(發) 소송사태라도 벌어진다면 기업활동이 급격히 위축될 게 분명해 보인다.


segyefn.com


대기업 탈법엔 ‘스튜어드십 코드’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804151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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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법 개정안도 기업들을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공정경제’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외국계 헤지펀드들의 공격으로 국내 기업 경영권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란 관측이다.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공정위만 행사하던 고발권을 손에 넣는 순간 무분별한 ‘별건 수사’로 기업활동이 마비될 것이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사내 도급과 재하청을 전면 금지하고 사고 발생 시 도급인의 처벌을 훨씬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그렇다.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는데도 지난해 말 국회를 전격 통과했다. “어디 한 번 걸리기만 해 보라”는 식의 이런 함정이 도처에 널렸다. 지금도 정상적인 경영판단조차 배임으로 몰아 기업인을 처벌하는 판국이다. 기업을 옥죄는 ‘유죄 추정’이나 ‘유죄 단정’ 조항들로 가득찬 법 개정안이 쏟아지면 제대로 된 기업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월 초까지는 혁신성장에 방점을 두고 이후에는 공정경제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기업인 상대 손해배상 소송 요건이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그런 흐름을 예고하는 것이라면 우려스럽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말하고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면 혁신성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경영권이 흔들리고 언제 소송당할지 모를 환경에서는 어떤 기업도 혁신 투자에 나서기 어렵다.


비즈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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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금도 기업들이 죽겠다는데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기업 관련 법안 1500여 개 중 800개 이상이 규제 법안”이라고 개탄한 바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으로) 국내 기업에 주어지는 여러 제약이 경쟁국가보다 무겁다면 국제 경쟁력이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영을 ‘감옥 갈 각오’로 해야 할 정도로 기업인들이 공포를 느끼는 나라가 돼 가고 있는데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정부 말을 누가 믿겠는가.

한국경제





[미쳐가는 경제]  "영업비밀 다 밝히라니, 사업 접으란 말이냐"...프랜차이즈協, 헌법소원 제기


"차액 가맹금 폭리로 규정

우리를 악덕 사업자로 몰아

시장경쟁 근간 무시한 것"

효력정지 가처분도 추진


    "거래가 있는 곳에 이윤이 발생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적법한 마진을 문제 삼는 것은 기업 영리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23일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 시행령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사실상의 원가·마진 공개는 타 산업에도 전례가 없는 과도한 규제로 산업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높아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 내용이 법률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헌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법률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다. 


 

 

협회가 문제 삼은 대목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가운데 △필수품목 공급가 상·하한선 공개 △가맹점당 차액가맹금의 평균 규모와 매출 대비 비율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영업 현황 등을 정보공개서에 담아 예비 창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부분이다. 


협회 관계자는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 또는 제한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에 근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일부 내용은 법률이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 헌법상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헌법소원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는 `차액가맹금`이 가맹 희망자가 알아야 할 필수적인 정보라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시행령에 따른 원가·마진 정보 공개가 기업활동과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을 흔들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보 공개`가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을 외면한다는 지적이다. 


한 외식 프랜차이즈 대표는 "가맹본부가 쌓은 노하우를 통해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경쟁력인데 영업비밀을 다 공개하면 동네 창업자와 프랜차이즈 창업자 간 구분이 뭐냐"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개별 매장이 독자적으로 구매할 때 상승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끼어들어 유통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프랜차이즈의 효율성을 무시했다고 지적한다. 또 마진에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브랜드 가치가 포함됐다는 점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회사 영업비밀이 모두 노출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면서 "모호한 정보 공개 기준을 던져 놓고 정부는 강 건너 불 구경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영전략이 `원가 공개`로 무력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A사와 B사가 닭고기 원가를 공개했다고 가정할 때 A사와 B사는 본사가 가맹점에 닭 1마리를 공급하는 공급가를 알게 된다. A사는 1000원에 닭 1마리를 가맹점에 공급하고 B사는 900원에 공급한다면 A사 가맹점은 본사에 닭 공급가를 900원으로 낮추도록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규모의 경제로 매입가를 낮춘 B사와 달리 A사가 매입가를 낮추지 못하면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또 튀긴 닭 1마리의 소비자 가격이 1500원이라고 가정하면 A사 가맹점은 1000원에 닭을 받아 500원이 남지만 B사 가맹점은 900원에 받아 600원이 남게 된다. 원가가 공개되면 가맹점의 매입가를 인지한 소비자는 B사 가맹점에 왜 100원을 더 남기냐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동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열린 `2019년 정보공개서 등록 기재사항 설명회`에서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타 산업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모두 악덕 사업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김기정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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