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낸 돈 대비 받는 금액 비율 줄어든다


국민연금 개편안, 낸 돈 대비 받는 금액 비율 줄어든다 


현재 보험료 대비 연금액 1.84배

개편안 소득대체율 올리더라도

보험료 12%로 인상 땐 1.65배

보험료 13% 땐 1.79배로 줄어


   지난해 12월 공개한 국민연금 개편안대로 제도를 바꾸면 가입자가 낸 돈에 비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이 현행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료가 소득의 9%에서 12~13% 오르면서 가입자 부담이 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개편안 정부 최종안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보건복지부]/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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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정부 개편안을 분석한 자료를 21일 공개했다. 수익비는 평균수명까지 받는 노후연금액을 보험료 총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수익비는 평균소득자의 경우 1.84배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 236만원)인 사람이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노후에 20년 동안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소득의 9%를 월 보험료로 낸 돈보다 20년 동안 1.84배를 받는다는 뜻이다. 수익비는 소득이 적을수록 높다. 소득이 가장 구간인 월 29만원인 사람은 7.7배에 달하고, 소득이 가장 높은 468만원 이상인 사람은 1.4배다. 




김 의원 측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연금 개편안 4가지 가운데 1안(현행유지), 2안(현행유지+기초연금 40만원)을 제외하고 3안(보험료 12%, 소득대체율 45%), 4안(보험료 13%, 소득대체율 50%)의 수익비를 분석했다. 


3안대로 할 경우 평균소득자의 수익비는 1.65배로 떨어진다. 4안은 1.79배로 지금보다 약간 떨어진다. 3안은 보험료가 현재 9%에서 12%로, 4안은 13%로 올라간다. 동시에 소득대체율(생애소득 대비 노후연금의 비율)도 현재 44.5%에서 3안은 45%로, 4안은 50%로 올라간다. 분자(연금 총액)과 분모(보험료 총액)이 둘 다 커진다. 


그런데도 수익비가 낮아지는 이유는 뭘까. 보건복지부 장호연 연금정책과장은 “소득대체율 인상보다 보험료율 인상폭이 더 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3안의 경우 소득대체율 인상에 필요한 보험료율은 약 2%포인트(보험료율 11%)인데 정부 제출안에서 3% 포인트를 올렸다고 한다. 분자보다 분모가 더 많이 오른다는 뜻이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현재 수익비가 너무 높아서 기금 소진이 2057년에 발생하는데, 3, 4안대로 할 경우 수익비가 낮아지기 때문에 2063년(4안은 2062년)으로 늦춰진다는 것이다. 장 과장은 “정부 제출안이 소득대체율 인상에만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재정 안정을 같이 고려했기 때문에 수익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재정 안정 효과는 오래가지 않는다. 2062, 2063년 기금 소진 이후 필요한 돈이 훨씬 커진다. 또 2068년 예상 적자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477조원이지만 3안의 경우 483조원, 4안은 535조원으로 늘어난다. 김 의원은 “정부안대로 할 경우 어떤 안을 선택하더라도 국민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지만 돌려받는 혜택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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