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안전조치 미흡 346개 건설현장 사법처리/농어촌공사, 건설사업 현장 173개 지구 안전점검 실시

고용부, 안전조치 미흡 346개 건설현장 사법처리


   20일 고용노동부가 겨울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346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 했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753개 건설현장에 대해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집중감독을 실시했다. 


감독결과 690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346개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에 대해 형사입건했다. 




고용부 건설현장 안전점검 모습/안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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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 소재의 A건설 아파트 신축건설현장은 개구부에 대한 추락방지조치와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조치를 하지 않아 현장소장과 법인을 형사입건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77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노동자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개 현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15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아울러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추락사고 예방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17년 전체 사고사망자 964명 중 건설현장에서 52%(506명)가 발생했고, 추락사고 사망자가 276명에 달했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불량비계 및 2단동바리 설치현장 중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점검과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에서 추락방지 등 안전조치 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kangse@newsis.co




농어촌공사, 건설사업 현장 173개 지구 안전점검 실시


농어촌 용수개발·간척 및 배수개선·개보수 등 

본격적인 영농기 전 중요 사업장 중심

 

이달 말까지 진행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직무대행 이종옥)가 건설사업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본사에서 173개 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어촌 용수개발·간척 및 배수개선·개보수 등 본격적인 영농기 전에 추진되는 중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가설 구조물과 위험물의 관리 상태 등 현장근로자의 안전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또 “안전관리자 적정 배치와 관리의무 준수 여부, 현장 안전 정기점검 실행 여부도 점검하는 한편, 이들에 해당되지 않는 현장은 지역본부에서 안전점검반을 편성해 점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창운 농어촌공사 기반정비처장은 “농어촌공사의 경우 다른 기관과는 달리 소규모 사업장이 전국에 산재돼 있어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안전인력 추가 배치 등을 통해 건설현장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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