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본 궤도 진입/해양 매립 제주신항만 건설사업, 예타 면제 신청 `논란`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본 궤도 진입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코오롱글로벌

업무협약(MOU) →공사계약 체결


2023년 준공 예정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코오롱글로벌은 지난해 11월 22일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데 이어 사업 착수를 위한 건설공사 계약을 15일 체결했고 밝혔다.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민총회를 거쳐 시공자로 선정된 코오롱 글로벌은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코오롱글로벌은 1954년에 설립된 건설사로 도급순위 20위권 내에 속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국내・외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는 2023년 준공 예정된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건설공사의 시공자로서 성공적인 사업완수에 책임과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팍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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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공계약 체결로 세운4구역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간 파트너십이 기대되며 세운상가군 활성화 계획과 연계해 낙후된 환경 개선은 물론 역사도심의 위상에 걸 맞는 도시재생과 개발이 공존하는 서울형 도시재생의 본보기에 한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SH공사측은 설명했다.


계약과 관련해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 김종길 위원장은 “오랜 기간 지체되어온 사업이 주민들의 노력으로 코오롱글로벌을 시공자로 새롭게 선정하고 공사 계약 체결함으로써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운4구역은 지난 2009년 사업시행인가 신청이후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사업진행이 장기간 지체되었다. 2017년 3월 국제지명현상설계공모를 통해 현재 건축계획안을 마련하고 종로구로부터 2018년 6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를 득했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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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에 준공 예정인 세운4구역은 대지면적 2만9854.70㎡ 부지에 총 연면적 30만㎡의 복합시설 건축물로써 최고 18층 높이의 건물 9개동(호텔 2개동, 오피스 5개동 및 오피스텔 2개동)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저층부인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는 판매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설경진 기자 skj78@etoday.co.kr


[출처]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

idxno=1710964#csidx7fd85a0868c185a8bdc45563483204d 




해양 매립 제주신항만 건설사업, 예타 면제 신청 `논란`

환경단체 "환경 훼손 사업 이해 안 돼" vs 도 "조기 착공 필요"

제주시 앞바다를 대규모로 매립하는 제주신항만 건설 사업을 제주도가 정부의 예비타당성(이하 예타)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15일 예타 조사 면제사업에 제주신항만 건설 사업과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등 2건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공인프라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전국 14개 사업을 선정해 예타 조사 없이 사업 추진을 허가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제주신항만은 2030년까지 제주시 삼도동·건입동·용담동 항만 부지와 배후 부지 135만8천210㎡에 대형 항만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선석 9개(2만t급 1개·1만t급 3개·5천t급 5개)를 갖춘 국내 여객부두와 선석 4개(22만t급 1개, 15만t급 2개, 10만t급 1개)가 있는 크루즈 부두를 건설한다. 배후 부지에는 쇼핑 시설 등을 조성한다. 총사업비는 2조8천여억원이다.

제이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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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제주신항만과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중 1건이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내달께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 "대규모 해양 매립으로 인한 환경 훼손과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크루즈산업을 위한 제주신항만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신청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해양수산부가 공고한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결정내용'에도 해양환경 오염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당장 도민이 필요한 것은 생활환경의 악화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그 중 하수처리 문제는 심각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제주신항만 사업을 제외하고 또 다른 신청 사업인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업 추진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은 개선해야겠으나 어민 등 수산업 종사자와 크루즈산업 종사자들을 위해 제주신항만 사업의 조기 착공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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