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 기금융자 신청하세요!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 기금융자 신청하세요!


1월 16일부터 접수


복합개발형 총 사업비 50%까지 지원

연2%대 장기저리로 산단 활성화 기대


     20년 이상된 산업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어린이집, 주민센터와 같은 생활SOC를 확충하는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융자 신청을 1월 16일부터 접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19년 1월부터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지원·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는 사업으로 ’09년 부터 전국 23개 산단에 시행 중 



*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개요

(개념) 노후 산업단지․공업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노후공장의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 편의시설 확충과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첨단산업단지로 재정비하는 사업

* 추진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 제39조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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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지원되는 504억 원 규모의 융자금은 산단 내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 지원되며, 노후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하여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복합개발형’은 산업·업무·유통·문화 등 2가지 이상 기능이 융합된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부족한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과 창업공간 등 지원시설* 등을 연계하여 정비하기 위해 지원된다. 

* 산단 내 저렴한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교육·컨설팅과 창업기업·선도기업 간 연계를 통해 새싹기업 성장기반을 구축 촉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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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형’은 지자체·민간·공공기관이 주차장이나 공원 등 일반적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에 지원된다. 


지원 조건은 산단 내 열악한 기반시설 여건과 사업예정부지 확보의 어려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단 재생사업의 특징 등을 감안하여 장기·저리로 추진될 계획이다. 

* (복합개발형 융자) 연 2.0%(변동금리), 13년 거치, 총 사업비의 50% 

* (기반시설형 융자) 연 1.5%(변동금리), 10년 거치, 총 사업비의 70%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 단지의 산업구조 개편과 기반·지원시설 확충을 위해 ’09년부터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이나, 한정된 국비 지원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 노후 산업단지 23개소에 국비지원 6,090억 원(지자체 5:5 매칭)을 포함하여 기반시설 정비 등에 총사업비 1조 2,180억 원으로 추진 중 


※ 기금융자 문의처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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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70∼’80년대 외곽에 조성된 노후산단은 도시의 성장에 따라 도심에 편입*되어 도시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원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 노후산단 83개의 도심까지 평균 거리는 5.8㎞로 56%가 도심 5㎞이내 입지 

(국토교통부,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 2013) 




이에 노후 산단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지난 ’18.3월 산단 재생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마중물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어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한 주·상·공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노후산업단지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중추 역할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글문서 190116(조간)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 기금융자 신청하세요_16일부터(산업입지정책과).hwp 

파일 190116(조간)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 기금융자 신청하세요_16일부터(산업입지정책과).pdf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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