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공사기간에 따라 공사비 변동돼야

건설노조, 공사기간에 따라 공사비 변동돼야


"주 52시간 맞춰 공사기간 산정해야"


   무리한 공사기간 산정으로 건설 근로자들이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대책에 건설기업노동조합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기업노동조합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늦었지만 공사기간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충남일보


국토부,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안전․품질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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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날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 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된다. 특히 법정공휴일이나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불능일을 공사 발주 전 공사기간에 반영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천재지변, 예산부족, 토지보상 지연으로 시공사가 공사기간을 연장해도 발주청과 시공사가 합의한 적정한 기준이 없어 간접비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건설노조는 "공기가 짧게 설정돼 발주청 귀책사유로 공기가 연장된 경우 간접비 소송이 증가했다"며 "최근 근로시간 단축으로 적정 공기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공기산정 기준이 마련될 경우 ▲공기산정 적정성 검토 의무화 ▲공기영향 요소 실적치 고려한 공기 산정 ▲공사 준비기간과 정리기간 반영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조건 고려한 표준 작업량을 활용해 작업일수 산정 ▲설계도서에 공사기간 산정근거 명시 ▲근거 기반으로 공기변경 ▲공기변경 시 계약금액 변경 구체화 등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다만 건설노조는 세 가지 우려되는 사항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공사기간에 따라 공사비가 변동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설노조는 "노동자들이 주 40시간을 일하면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으려면 현재보다 공사비가 늘어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현행 제도로는 공기산정과 공사비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공사비 산정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52시간 근로시간 기준에 맞는 공사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건설노조는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과거의 경험치라면 당시는 52시간 적용 전이므로 보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공사기간 산정 공식에 과거와 다른 공사시간 준수와 휴일 및 법정공휴일 준수에 대한 변화된 산출방식을 표시해 누구라도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발주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발주처 귀책사유에 대한 항목을 명확하게 표현해 공사연장 시 간접비에 대한 이견 및 소송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공사기간 연장의 주 원인인 민원처리 기간도 공사기간에 충분히 감안하고, 실제 연장 시 발주처 귀책사유로서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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