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공사투입 전 등록·검사확인 의무화 추진

건설장비 공사투입 전 등록·검사확인 의무화 추진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민경욱 의원,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앞으로 건설기계를 공사현장에 반입하려면 장비사용자는 이에 앞서 등록 및 검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욱(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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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에 따르면 최근들어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등록돼 있지 않거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건설기계가 반입돼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안전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는 12만여대로 이중 2398대는 재검사도 받지 않았다. 




만일 검사 부적합 통보를 받으면 10일이내 재검을 받아야 하는데 재검에 소요되는 시간에 일을 못할 것을 우려한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부적합 상태로 계속 운행함으로서 사고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거나 미등록 건설기계가 건설현장에서 사용됨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그만큼 높아진다"며 "건설현장에서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 및 검사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건설기계의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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