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노동자에 결혼 및 출산지원금 지급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노동자에 결혼 및 출산지원금 지급


결혼하면 50만원 

출산시 30만~50만원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노동자에 결혼 및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7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청년층 건설근로자 등의 결혼·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날부터 ‘결혼·출산 지원금’ 접수를 실시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2019년도 건설근로자 결혼·출산 지원금 신청·접수 안내

https://1122.cwma.or.kr/userlogin/m_30/userLogin.do?menuNo=2&moveMen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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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을 하고 사유발생일(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신고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 직전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결혼지원금 50만원, 첫째 자녀 출생 시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이상은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및 공제회 전국 6개 지사 및 9개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공제회 지사 및 센터 연락처【상담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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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총 4851명에게 14억여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1500명에게 약 6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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