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한국에서 사업하겠다는 사람 나오겠나

이래서 한국에서 사업하겠다는 사람 나오겠나


[사설] 

  이번 주에도 입법·사법·행정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반(反)기업 정책과 결정들이 쏟아져 나왔다. 


국회는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유급휴일을 시행령으로 강제해 내년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게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기로 된 것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모두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조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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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나고 기업들이 위험한 작업을 하도급 주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문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을 기업주에게 책임을 지우면 제 돈을 투자해서 사업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겠다는 기운이 살아나겠나. 사업주가 전 사업장을 책임져야 하고 위반 사업주 징역형은 3배로 강화됐다. 




이 법안이 고작 나흘간 심의로 통과됐다. 지금도 안전·보건·환경 규정 미준수나 작업장 사고를 이유로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률이 63개, 벌칙 규정이 2555개에 달하는데 여기에 '김용균법'이 더해졌다. 어디서 무슨 사고가 터지든 사업주에게 100%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김용균법이 아니더라도 사업주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583개에 달한다. 석유화학이나 건설 등 위험 작업장이 있는 기업인은 하루하루를 운(運)에 맡기고 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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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는 대주주 경영권을 흔들 수 있는 경제 민주화 입법이 최우선 목표다. 고용부는 영세 소상공인에게도 유급 수당 지급 책임을 지우고 어기면 형사 고발한다. 검사들이 툭하면 들이대는 배임죄는 법정 형량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살인죄에 버금가는 형량으로 세계에 유례가 없는 중범죄 취급을 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 판단까지 배임죄로 걸 정도로 배임죄 적용을 남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란다며 여당은 처벌을 더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배임죄는 남용 가능성과 인권침해 우려 때문에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선 거의 없거나 사라져 가는 죄목이다.




최대 65%에 달하는 상속세율 때문에 아예 기업을 접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중소기업 가운데 가업(家業) 승계를 포기하겠다는 곳이 42%까지 늘었다. 해외로 본사를 옮기는 중소기업이 올해 3500곳으로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사업하는 것이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모험이 되면 일자리는 어디서 생기나. 사업장이 있어야 안전 강화도 할 것 아닌가.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8/20181228026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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