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2.21~27)를 거쳐,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12월 31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고, 주택가격 및 청약시장이 안정되어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기흥구 3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4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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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수도권의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는 금년에도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18.12),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 수원팔달 월간(%) : (9월) 0.38 (10월) 0.63 (11월) 0.71 (3개월) 1.73, (6개월) 2.54, (1년) 4.08

* 용인수지 월간(%) : (9월) 1.59 (10월) 1.57 (11월) 1.04 (3개월) 4.25, (6개월) 5.00, (1년) 7.97

* 용인기흥 월간(%) : (9월) 1.47 (10월) 1.35 (11월) 0.93 (3개월) 3.79, (6개월) 5.20, (1년) 5.90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1주택이상 세대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② 조정대상지역 일부 지역 해제 

부산 7개 지역*과 남양주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한 결과, 집값이 안정세며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고,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 거주여건이 우수한 반면 향후 준공물량이 적은*** 해운대·수영구는 해제 시 과열 재연우려가 있어 유지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시장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한다.

* 부산 조정대상지역 : 해운대, 수영, 남, 동래, 연제, 부산진, 기장(일광면)

** 동래구 청약경쟁률 : (’18.6) 동래 3차 SK VIEW 12.3 : 1 (’18.9)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 17.3 : 1 

*** 연평균 준공예정물량(’19∼’22, 만호) : 해운대 0.19, 수영 0.21 vs. 부산진 0.55, 남구 0.69, 기장 0.31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시장 과열방지를 위해 기존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區·郡 내에서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거주기간 3개월→1년, ’19.1월말 부산시 고시 개정)하고, 부산시 각 區·郡별 투기단속대책반도 가동하여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현재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을 시행하고 있음(’15.8∼)


남양주시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이며, 왕숙지구 개발 및 GTX-B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며, 향후 시장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 남양주 월간(%) : (10월) 0.03 (11월) 0.05 (8.2대책 이후 누적상승률) 0.44



③ 수도권 택지개발지역, 지방광역시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이와 함께 최근 국지적 상승세인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지난 12월 19일에 발표한 인천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 및 GTX 역사(驛舍) 예정지 등은,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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