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행안 확정] 최저임금 '더블 쇼크' 현실화… 평균 연봉 6000만원 대기업도 불법

[최저임금 시행안 확정]

최저임금 '더블 쇼크' 현실화… 평균 연봉 6000만원 대기업도 불법


경총 "책임회피성 미봉책… 억울한 심경마저 든다" 강력 반발

시행안 적용땐 현대차 8200명, 대우조선 800명 최저임금 미달


    24일 정부의 최저임금 개정안에 대해 산업계는 "기존 정부안과 차이가 없는 책임 회피성 미봉책"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 제기 방침까지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본지 통화에서 "정부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엔 소상공인의 절반 정도가 최저임금법을 어긴 범법자가 될 것"이라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내년에 헌법소원을 내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주휴수당 폐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정부안이 확정되는 내년부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경제 단체들도 일제히 정부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 장관조차 "당초 안과 차이 없다"


 

최저임금 기준시간 174→209시간…재계 “수용 못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23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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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조차 "당초 안과 차이 없다"

이 같은 반발은 국무회의에서 마련된 개정안이 기존 정부안과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수정안 골자는 최저임금 산정 대상 임금과 근로시간 모두에서 약정휴일을 뺀다는 것이다. 유급 휴일을 일주일 중 하루만 인정하면서, 임금에서도 약정휴일 수당을 빼겠다고 했다. 즉, 7일치 임금을 7일 근로시간으로 나누던 것을, 6일치 임금을 6일치 근로시간으로 나누겠다고 발표한 셈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도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약정휴일을) 분자·분모 모두에서 제외하므로 당초 시행령안과 산정 결과는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산업계 요구를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얘기다.




최저임금 원안·수정안 결과는 동일

경제 단체들은 정부 개정안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법정 주휴 시간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면서 고연봉 대기업에서도 최저임금 위반이 속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평균 연봉 6000만원이 넘는 대우조선해양은 정부 개정안이 확정되면 법적으로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다고 판단되는 근로자가 800여 명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가 주인인 글로벌 2위 조선업체 현장 근로자의 10% 이상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미 올해 현대모비스는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기도 했다. 현대·기아자동차 직원 8200여 명도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개정안으로 이 숫자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6개월 동안 노사 간 단체협약을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을 줬다지만, 가만히 있어도 월급이 오르게 생긴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겠느냐"고 했다.


"65년 된 주휴수당 폐지해야"

대한상의 박재근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이날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약정휴일 시간과 약정휴일 수당을 함께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경련 정조원 고용창출팀장은 "정부의 개정안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도 입장문을 내고 "유급 휴일은 제외됐지만, 주휴 시간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한 것은 유감"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타당한 입법 취지와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법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

               수당과 약정휴일시간은 빼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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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6·25전쟁 직후 만들어진 제도를 65년째 유지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컸다. 재계 관계자는 "전쟁 직후 최저 생계비도 못 받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이날 발표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크게 낙담이 되고 억울한 심경마저 느낀다"며 "(정부 개정안은)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라고 했다.




정부가 최장 6개월의 자율 시정 기간을 준 것에 대해 경총은 "노조 합의 없이는 어떠한 임금 체계 변경이 불가능한 기업 현실에서는 정부의 책임 회피성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기업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했다.


정부가 대법원 판례를 시행령으로 뒤집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강원대 김희성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시행령을 밀어붙이는 것은 포괄위임 입법 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 입법으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최현묵 기자 임경업 기자 이기훈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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