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수가...[단독] 7개 기관 달려든 KT화재 보고서, 결론은 "원인 모르겠음"


이럴 수가...[단독] 7개 기관 달려든 KT화재 보고서, 결론은 "원인 모르겠음"


'통신 대란' 일으킨 화재인데

5일간 현장조사 후 보고서 써


KT직원 진술 의존해 "전기로 인한 불은 아니다"만 결론 내려


  지난달 서울에서 통신 대란을 일으킨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通信溝·통신선이 지나가는 통로) 화재에 대해 정부 합동 조사단이 조사를 벌였지만 원인을 밝히지 못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통신구 화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인 없는 결과가 있나?

네티즌 사이에서는 북의 테러 의심도

혹시....

(케이콘텐츠편집자주)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 현장/중앙일보

https://conpaper.tistory.com/7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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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보고서는 A4 7장 분량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기관에서 33명이 참여했다. 보고서는 '종합 의견'에서 "화재 발생 장소는 통신구 내 79m 정도가 소실돼 특정할 수 없으며, 전기(電氣) 화재와는 무관해 보인다"고 했다. 결국 불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다.




조사단은 화재가 난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5일간 현장을 조사했다. 광케이블 등 통신선에는 불을 낼 정도의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 통신구 내 설치된 환풍기나 비상등, 배수 펌프 등에서 전기 합선으로 불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었다.


조사단은 담배꽁초 등에 의한 실화(失火), 통신 시설을 노린 방화(放火) 등의 가능성도 조사했지만 물증을 찾지 못했다. 전기적 요인도 화재 원인이 아니라고 봤다. 보고서는 "(KT) 전원관리팀 구모씨의 진술에 의하면 지락과전류계전기가 오전 11시 20분쯤 작동해 정전됐다"며 "배선기차단기가 꺼진 시간은,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없지만 오후 2~3시쯤으로 전기 화재와는 무관해 보인다"고 했다. 지락과전류계전기나 배선기차단기는 일종의 누전 차단기다. 과전류나 지락(전기가 땅으로 흐르는 것)이 생기면 전기를 끊어 기기를 보호한다. 조사단은 화재 감지기가 작동(오전 11시 13분)한 후 전기 차단기가 작동했기 때문에 전기로 인한 화재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전기 화재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화재가 나더라도 곧바로 전류가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기가 뜨거워지거나, 전류가 과하게 흐를 때 이를 차단하는 원리라 전기 배선에서 불이 시작된 후 뒤늦게 작동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보고서가 육안 조사나 관리 담당자의 진술에 의존해 부실해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합동 조사단 관계자는 "증거가 될 만한 것이 다 타버려 현장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짧은 기간에 화재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 현장/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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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를 수사하는 경찰은 전선 등 일부 잔해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을 의뢰해 지난 12일 결과를 통보받았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최종적으로 발화 원인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 사고 책임을 가릴 수 없게 된다. 1994년 서울 종로5가 통신구 화재의 경우 배수펌프 합선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결론 났다. 당시 경찰은 분전반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한국통신(현재 KT)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이번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의 경우 경찰이 책임을 물어 입건한 사람은 없다.


화재 원인을 알지 못할 경우 비슷한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4일 일어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서울 중구·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와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에서 KT 인터넷과 휴대전화 서비스가 중단되고 신용카드 결제, 경찰 112 신고 시스템이 장애를 겪었다.

박상현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2/20181222000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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