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VIDEO: AI - where does the liability lie?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AI - where does the liability lie?


  인공지능이 현재 인류가 살아가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을 활용해 정보를 분석하고 패턴을 인식하며 데이터로부터 통찰력을 얻어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며 생산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겠다. 또한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이 점차 인류의 일상에 녹아들어 이와 연관된 불만들 또한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인공지능이 채택되거나 도입된 분야로는 법률서비스와 은행업무가 포함되며 인공지능의 도입 관련 추세는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겠다. 특히 전문서비스나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법률 관련 전문직종들에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또한 유사한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겠다.




 

BetaNews


AI - where does the liability lie?

Emma Stevens, a dispute resolution specialist at law firm Coffin Mew, explains who should be responsible when AI goes wrong

https://www.computing.co.uk/ctg/opinion/3064811/ai-where-does-the-liability-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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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서비스에 통합된 인공지능의 장점은 명백하지만 일상적인 서비스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전문적인 인공지능의 조언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가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고민이라 볼 수 있겠다. 특히 의료분야에서 IBM Watson과 같은 인공지능시스템이 도입된 경우, 임상결과를 평가하고 잠재적 치료 기회를 평가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시스템에 축적된 지식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지속 누적될 수 있다고 한다.


 

             Emma Stevens, Associate Solicitor – Dispute Resolution, Coffin Mew/computing.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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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문서비스나 의료서비스 부문 모두에서 인공지능의 오류나 오작동으로 인해 고객 또는 환자가 손해 또는 피해를 입을 경우, 이러한 항의에 대한 잠재적 피고는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하겠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경우, 올바르지 않은 치료방법이나 권고를 이행하여 고객이나 환자에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피고가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실제 발생된 결과와 계약 협의에 의거 이론적인 책무는 제조업체나 소유주, 운영업체, 데이터 제공업체 혹은 프로그램을 수정한 제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결국 실질적으로 발생한 사실 및 계약방식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비즈니스 업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넝ㅂ분야의 기술적 진보를 인지해 책임과 관련한 일반적이면서도 인공지능 모두를 포함하는 계약을 보장하여 사용되고 있는 모든 시스템에 적절한 보험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볼 수 있겠다.

nds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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