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위례·일산..."수도권 인기 지역 알짜 아파트 잡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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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발표 후 기존 주택시장 주춤 불구

올해 아파트 분양시장 열기는 뜨거워


    올해 아파트 분양시장은 열기가 뜨거웠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기대감에 서울과 경기도 신도시, 대구 등에선 청약 경쟁률이 최고 수백 대 1을 넘어서는 등 과열 양상을 빚었다. 9·13 부동산대책 발표 후 최근 기존 주택시장이 주춤해진 것과 달리 분양 열기는 식지 않는 모습이다.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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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분양시장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전국 분양 단지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5.3대 1로 집계됐다. 지난해 1순위 평균 경쟁률(12.3대 1)을 웃도는 수치다. 개별 단지 가운데 청약자 수와 청약 경쟁률 상위 아파트는 대구·대전에서 휩쓸었다. 두 지역은 올해 분양한 아파트 중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각각 4곳씩 이름을 올렸다. 지난 1월 대구 중구 남산동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남산’은 191가구 모집에 6만6184명이 청약해 34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최고 경쟁률이다. 같은 달 대전 서구에서 나온 ‘e편한세상 둔산’ 1단지가 321.4대 1로 뒤를 이었다. 이들 단지의 공통점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이란 점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양도소득세 등 세제 부담이 덜하다. 

  

서울·수도권·대구·대전 강세

수도권에선 택지지구인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와 하남 미사강변도시가 강세였다.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지난 8월 시장에 나온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으로 평균 18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화성 ‘동탄역 예미지3차’가 106.8대 1, 하남 ‘미사역 파라곤’이 104.9대 1로 1순위 마감됐다. 서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29대 1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 8월 노원구 상계동에서 분양한 ‘노원 꿈에그린’이 평균 98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영등포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79.9대 1), ‘신길파크자이’(79.6대 1), 은평구 ‘힐스테이트 녹번역’(59.1대 1) 등의 순이었다. 



  

청약시장이 뜨거웠던 이유는 무엇보다 ‘돈이 된다’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이다. 분양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새 아파트 선호 현상도 맞물렸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새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인해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별로 ‘될 곳만 되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지방 일부에서는 청약 미달 단지가 속출했다. 지난달 청약을 받은 ‘거제 장평 꿈에그린’은 총 250가구 모집에 2순위까지 90명만 신청했다. 지난 9월 나온 김해 ‘한라비빌디 센트럴파크’도 103가구 모집에 39가구가 미달됐다. 

  

이달엔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안 시행으로 분양 일정이 밀렸던 단지가 줄줄이 나온다. 서울에선 SK건설이 은평구 수색9구역을 재개발하는 ‘DMC SK뷰’를 내놓는다. 전용 59~112㎡ 753가구 중 25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965만원이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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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청약제도 숙지는 필수

경기도에선 성남 대장지구, 위례신도시 물량이 분양 채비에 나선다. 판교 생활권인 성남 대장지구에서는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와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 등 2800가구가 분양된다. 분양가는 3.3㎡당 2100만~2400만원 선이다. 위례에서는 GS건설의 ‘위례포레자이’가 분양 포문을 연다. 북위례인 A3-1블록에 들어서며, 전용 95~131㎡ 558가구 규모다. 분양가는 3.3㎡당 1800만 원대로 예상된다. 고양시 식사지구에선 ‘일산자이 3차’ 1333가구가 나온다. 인천 검단신도시와 남양주 다산신도시, 하남 감일지구 물량도 눈여겨볼 만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인기 단지가 많아 새 아파트 입성을 엿보고 있는 실수요자들로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바뀐 청약제도가 적용되는 만큼 예비 청약자는 청약 요건을 꼼꼼히 숙지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선 중대형(전용 85㎡ 초과) 아파트의 추첨제 물량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1주택자는 입주 뒤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판다는 약정을 맺어야 청약할 수 있다.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로 ‘묻지 마 청약’을 한 뒤 부적격 당첨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청약 자격 등을 잘 따져보고 청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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