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동반자 상호존중 위한 종심제 심사기준 개선/ 전문건설업계 맞춤형 공사비 지원방안 수립


#1 LH, 건설동반자 상호존중 위한 종심제 심사기준 개선


주거시설분야 종합심사낙찰제 공사품질관리 

가․감점 심사기준 신설


   LH는 입주고객의 품질 눈높이에 맞추어 공동주택의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공사품질에 대한 심사 항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부실시공․하자다발 업체에 입찰시 불이익(감점)을 주되 우수한 품질로 시공할 경우 감점을 만회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여 공사품질에 대한 변별력을 높였다.




LH 첫 종심제 개찰 모습/건설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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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은 이달 4일 이후 발주되는 주거시설분야 공사부터 적용된다.

또한, LH는 건설업계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공사 품질, 하자관리를 위해 발급하는 ‘경고장, 격려장’이라는 용어를 폐지했다.




‘경고장, 격려장’는 발주자가 부여하는 ‘갑을 용어’로 계약업체를 건설동반자로 상호존중하고 협력관계 확립을 위해 ‘품질미흡통지서, 품질우수통지서’로 개선하였다.


LH관계자는 “심사기준의 개정을 통해 건설업체의 자발적 품질향상 노력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하자처리를 유도함에 따라 입주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권위적 용어 개선으로 건설동반자와의 건전한 계약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 LH, 전문건설업계 맞춤형 공사비 지원방안 수립

 

하도급 건설여건 개선 ‘하도급업체 가설사무실’공사원가 반영

공정 건설문화 조성 ‘공사기간 연장시 하도급 실비정산 기준’ 도입  


    LH는 건설분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의 약자인 하도급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공사비 지원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발주기관은 하도급자용 가설사무실을 계약내역(공사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하도급자는 현장 가설사무실을 설치하고도 관련비용을 보전 받지 못했으며,


            가설사무실이 설치된 대전시 유성구의 한 건설 현장 모습.(사진=천동환)/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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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자는 발주자와 직접적인 계약상대자에 해당되지 않아 공사기간 연장 시에 지출한 비용을 정산 받지 못해 건설현장의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LH는 하도급업체 가설사무실 운영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공사기간 연장 시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정산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적정공사비 확보를 요구하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건설파트너로서 하도급사의 지위를 존중하는 건설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문건설업계 맞춤형 공사비 지원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하도급자용 가설사무실 지원비용은 토목공사 현장부터 적용되며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동식 컨테이너사무실의 설치·해체비용은 물론 전기, 통신료와 같은 운영비까지 포함한다.


이를 통해 공사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한 후,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립식 사무실로 개선하는 등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정산 시에도 도급사와 동등한 지위에서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인건비와 지급임차료·보관비·가설비·유휴 장비비 및 지급수수료와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각종 경비에 대해 실제 지출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세부 정산기준을 마련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그동안 건설업계의 숙원과제를 해소하는 것으로써 하도급사의 근무환경 개선, 원활한 현장관리 및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우 LH 사장은 “앞으로도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건설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설문화 혁신에 앞장서는 LH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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