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불법감찰 의혹] "언론유출 캔다며 외교부 간부 감찰… 결과 안나오자 사생활 조사"


[靑 불법감찰 의혹] 

"언론유출 캔다며 외교부 간부 감찰… 결과 안나오자 사생활 조사"


조사 끝난 후 해외로 발령

靑 "고위공직자 사생활은 감찰 대상"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이 광범위한 민관(民官) 정보 수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불법 사찰과 정보 수집 근절'을 공약했던 것을 결과적으로 어겼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정부 출범 직후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를 주도했고, "더 이상 불법 사찰은 없다"며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도 금지했었다.


"불법사찰 안하겠다"던 文정부, 

직무범위 넘어 정보 수집한 정황 드러나


그러면 우병우 전 수석은?

우윤근 사건에 이어 총체적 내부시스템 붕괴 조짐

(케이콘텐츠편집자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이 지난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임명장 수여식 이후 걸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임 실장, 조국 민정수석,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의겸 대변인. /연합뉴스


'불법사찰' 우병우 전 수석, 1심 징역 1년 6개월에 불복해 항소

https://news.joins.com/article/2319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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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특감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고위공직자, 공공기관 단체장 등에 대해서만 감찰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 특감반에서 이 같은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감찰 활동과 정보 수집·보고가 이뤄졌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정부의 적폐와 결별하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는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기업·유명 정치인 아들 동향도 수집

김태우 수사관이 특감반원 시절 작성했다가 16일 본지에 보내온 '첩보 보고서' 명단 파일에 따르면,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 민간은행장과 관련된 동향 등 고위 공직자 비리와는 관계없는 보고서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특감반 감찰 대상이 아닌 순수 민간인들에 대한 동향과 첩보를 수집해 보고한 것이다.


작년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와 관련한 환경부 내부 동향 및 여론 청취, 청와대가 작년 추진했던 개헌(改憲)과 관련한 부처 동향, 고용부의 삼성반도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 동향 등 정부 부처와 관련된 보고서도 있었다. 이런 부처 동향 수집은 특감반의 공식 업무가 아니다.





특별감찰반 감찰 업무 대상

김 수사관은 "매일 첩보 활동을 하면서 들었던 정보나 동향들을 정리해 A4 용지 한 장짜리로 정리한 '일일 보고'를 제출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특감반원들도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 정부 때도 동향 보고는 이뤄졌는데, 이번 정부 때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은 이를 관례로 여기고 관련 문건들을 보고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보고 과정에서 권한 밖의 정보는 걸러지고 차단된다"며 불법 활동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이 작년 9월 작성했던 '우윤근 주러 대사 금품 수수 의혹' 보고서에 대해선 '우 대사는 특감반 감찰 대상인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 소속(국회 사무총장)인 만큼 특감반 업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보고서 제출 이후) 김 수사관 감찰 활동을 중지시켰다"고 했다. 특감반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키려 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특감반) ‘비위 의혹’ 사건으로 지난달 검찰에 원대 복귀 조치됐던 

           김모 수사관이 작년 9월 작성해 보고했던 ‘우윤근 대사 금품수수 의혹’ 감찰 보고서.


"우윤근 비리 올리자 靑이 나를 쫓아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5/20181215001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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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공직자 감찰

청와대가 본래의 감찰 범위를 넘어 공직자의 '사생활'에 대한 감찰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김태우 수사관은 "작년 말 외교부 정보 유출 건으로 외교부 청사를 오가며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감찰을 벌였다"고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고위 간부 A씨에 대한 사생활 문제가 불거져 휴대폰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대면(對面) 조사 등이 특감반 사무실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언론 유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이뤄졌던 감찰이 '사생활 문제' 조사로 옮아간 것이다. 김 수사관은 "당시 A씨 등의 휴대폰을 제출받아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지만 '유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며 "다만 특감반 윗선에서 사생활 문제와 관련해 대면 조사에서 오갔던 대화 내용 등을 요구해 제출했다"고 전했다.


A씨는 감찰 조사가 끝난 뒤인 지난 4월 해외로 발령났다. 청와대는 "고위 공직자 감찰은 사생활을 포함해 모두 직무 감찰 대상"이라고 했다.


野 "발뺌 말라" 與 "지금은 판단 어렵다"

야당들은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쇄신안이 얼마나 허울뿐인지, 그에 의해 쫓겨난 수사관의 폭로가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진흙탕 같은 진실 게임 뒤에서 첩보 묵살 의혹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대한다면, 결국 국회가 나서 특검과 국정조사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청와대는 (김 수사관 폭로가) 사실무근이라는 발뺌만 할 게 아니라 조사 내용을 공개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현재로선 특정인의 주장만 갖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언론에 공개된 것은 김모 수사관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이민석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7/20181217001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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