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이래서 망한다] 황당한 법… 평균 연봉 9000만원 현대차, 7000명이 최저임금 미달


[대한민국은 이래서 망한다] 

황당한 법… 평균 연봉 9000만원 현대차, 7000명이 최저임금 미달


통상임금 축소, 근로시간 늘려 계산 

"경제 약자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노조 강한 대기업 임금 더 올릴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제도적 허점으로 평균 연봉 1억원 안팎의 고임금 대기업들도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다. 초봉이 5000만원이 넘는 현대모비스가 신입사원 최저임금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은 데 이어 평균 연봉 9000만원이 넘는 현대자동차 역시 새해엔 7000명(전체의 10.6%)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인상하라하고 임금체계 개편은 반대할 것이다.

나는 평생 현대 기아차만 탓는데 요즈음 외제차 구매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

-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




현대자동차 생산공장 모습. 사진/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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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의 맹점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근로시간'으로 산출한다. 근로기준법(6조)에 따라 이때 통상임금은 기본급(주휴수당 포함)과 고정수당만 계산한다.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성과급, 초과근무수당은 제외된다. 월급 467만원인 현대차 2년 차 A직원의 임금 중 통상임금은 170만원에 불과하다.




A직원은 하루 8시간, 주 5일로 한 달 174시간 일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노사 합의에 따라 토·일요일을 모두 유급 휴일로 간주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55조)은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보장하도록 하는데, 강성 노조가 있으면 이틀을 모두 유급 휴일로 정하기도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아예 제도화하려고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유급 근로시간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까지 만들고 있어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금대로라면 저연차 직원 약 7000명의 월급을 50여만원씩 올려줘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봉 5600만원인 현대차 2년 차 직원의 시급 계산 표


이런 일은 현대차만의 상황이 아니다. 평균 연봉 6700만원인 르노삼성차도 일부 저연차의 경우 내년 최저임금을 못 맞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격월로 주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으로 바꿔 통상임금을 올리거나 일요일만 유급 휴일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선 임단협 내용을 바꿔야 하는데 노조가 이를 거부하면 뾰족한 대안이 없다. 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한 것인데 강성 노조의 대기업 직원의 임금이 더 오르는 역설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이미지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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