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가' 이어 '임금보장'… 경기도 건설업계 반발 확산

'표준단가' 이어 '임금보장'… 경기도 건설업계 반발 확산


공공공사 건설노동자 임금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추진


   경기도가 공공공사 건설노동자 임금을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지급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도내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표준단가 조례심의 내년 지연

건협 "임금보전책 없는 상황 자금 부족 부실공사 우려"




 경기도청/위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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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마저 87% 안팎의 낙찰률이 적용돼 삭감되는 현 공사비 산정 체계 상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부추긴다는 판단에서다.


도내 건설업계는 경기도의회가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과 관련한 조례안 심의를 내년으로 미룸으로써 급한 불은 껐지만, 계속되는 이재명 지사의 대 건설업계 맹공에 피로감이 쌓인다는 반응이다.




10일 도, 대한건설협회(건협),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경기도회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계약(하도급 계약 포함) 시 건설노동자에게 적정임금(건협 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단가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적정임금 지급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공사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단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지만 실제 지급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도가 지난 9월까지 도 추진공사 136건을 조사한 결과, 7.4%에 해당하는 공사에서 시중단가 미만 지급이 확인됐다.


하지만 업계는 건설업황을 고려치 않은 성급한 제도라는 반응이다.




건협 경기도회는 이날 “임금 보전책이 없는 상황에서의 시중단가 이상 임금지급 의무화는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 고용감축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도에 제출했다.


하용환 건협 경기도회장은 “정부가 건설노동자 임금을 입찰항목에서 제외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를 역행하려는 도의 처사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건설노동자 처우 개선이 업계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상생가치에는 이견이 없지만 필요한 제도정비를 선결한 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선 현장에 투입되는 업종들로 구성된 전건협 경기도회 역시 마찬가지 견해다. 전건협 경기도회는 앞서 지난 5일 반대의견서를 도에 전달했다.


전건협 경기도회 관계자는 “시중단가 지급 의무화는 미숙련 노동자의 실직과 고용감소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도는 오는 17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뒤 내년 1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황호영기자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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