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외국인 투자·고용' 쉬워진다

투자자의 단기방문비자(C-3)발급 제출서류, 

새만금개발청장 추천서로 간소화

외국인 고용한도, 20%에서 30%로 확대


출처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관광단지에 투자 관심을 표명한 중국기업가협회 기념사진

edited by kcontents 

케이콘텐츠 편집



  금년 7월부터 새만금사업지역 투자자에 대한 비자발급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해당지역 내 외국인 고용한도가 확대 됩니다.


우선, 새만금사업지역 내 방문을 원하는 외국인 투자업체 임직원, 가족 등은 새만금개발청장의 추천서만 제출하면 비자(C-3)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과거에는 투자자들이 비자를 받으려면 재정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했으나, 이제는 새만금개발청장의 추천서만 있으면 간편하게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민고용 보호를 위하여 국민 고용인원 대비 20%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 고용한도도 새만금 지역에 한해  30%로 확대됩니다.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새만금지역 투자업체는 새만금개발청장이 발급한 고용특례 대상업체 확인서를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고용한도 확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외국인 고용한도 확대와 단기비자 발급 제도개선을 통해 새만금 지역 내   외국인 투자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새만금지역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제7차 무역투자진흥희의(‘15.3.19)에서 확정된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법무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정부 3.0 취지에 의거, 양 부처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2개 과제를 완수하였습니다.

  

* (조성방안) 

①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 

②외국인 출입 비자발급 절차 단축, 

③통관 절차 간소화, 

④양국간 국가 인증에 대한 상호 인정,

⑤기업활동에 금융거래 편의 제공, 

⑥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협력업체 장기임대용지 입주 허용,

 ⑦공유수면 매립후 잔여매립지 취득가격 인하, 

⑧환경영향평가 소요기간 감축

새만금개발청

edited by kcontents 


"from past to future"

데일리건설뉴스 construction news

콘페이퍼 conpaper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