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공공주택 입주 기회 크게 확대된다

 

 

출산한 자녀 1인당 소득・자산요건 10%p씩(2자녀 이상은 최대 20%p) 완화

자녀 2명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월)부터 입법예고(8.28~10.8, 잠정) 및 행정예고(8.28~9.19, 잠정)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가구 공공주택 입주 기회 크게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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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자산요건)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여,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

 

(입주자 선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하여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하여 공급한다.

 

 

(다자녀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공급면적)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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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주요 개정사항

구분
개정사항
조문 번호
내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5의2, 6, 6의2, 9(신설)
 (3.28 저출산 대책) 공공분양 다자녀 기준 완화(3→2자녀)
* 다자녀 가구 입주자 선정을 위한 배점기준 신설(별표9)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 포함
별표3~6의3, 별표6의6~6의7
 (3.28 저출산 대책) 출산 가구 ①소득기준 완화(분양,임대)*, ② 경합 시 우선공급(임대), ③ 적정면적 기준마련(임대)
* 출산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 이상)
제23조,
별표 6의4
ㅇ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입주자 선정 특례 규정
* 미혼청년/ 중위소득 170% 이하/ 3분위 순자산/ 임대기간 6년
별표 5의2
ㅇ 통합공공임대주택 세대원수별 공급면적 기준 일원화, 입주자 선정기준 용어정비*
* 청소년 쉼터→청소년 복지시설 / 반지하→삭제 등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3조,
제94조
 (고가차량 방지) 영구․국민임대 재계약 허용(1회 限) 가능한 자산 초과기준에서 차량가액은 제외
* 소득⋅자산 초과 시 재계약 1회 허용은 유지
제94조의4
ㅇ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기준 마련
* (완화대상) 최초 계약률 50% 미만, 입주 후 공급호수의 10%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미임대주택
(완화기준) 입주자격 소득기준의 50%p 범위 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지침
별표
 (3.28 저출산 대책) 출산가구 보유자산 기준 완화
* 출산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
통합공임 표준임대료 기준
제9조
ㅇ 통합공공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 할증기준 정비 등
*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초과 입주 시
: (당초) 할증비율 105% → (개선) 입주불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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