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3구역 1,445세대 공동주택으로 재탄생 ㅣ 봉천14구역 1500세대 주거지로 다시 변신한다

 

 

방화3구역 재정비계획 통과

1,445세대 공동주택으로 재탄생

 

5.3(화) 방화3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공공주택 56세대 포함

 

    2012년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10년 가까이 멈춰있었던 방화3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이 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시는 5.3(화) 열린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방화3재정비촉진구역(강서구 방화동 615-103번지 일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문화시설, 구립어린이집 등 지역주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도 조성

2023년 사업시행인가 등 진행될 전망… 시 "원활한 사업 추진위해 지원과 관심"

 
방화3구역 1,445세대 공동주택으로 재탄생
위치도(방화동 615-103번지 일대)

 

촉진계획 결정내용

구역면적 : 92,152㎡

건 폐 율 : 30% 이하

용 적 률 : 223% 이하

규    모 : 1,445세대(공공주택 56세대 포함)

최고높이 : 57.86m 미만(최고 16층 이하)

 

 

 

방화3재정비촉진구역은 김포공항에 인접한 입지여건상 최고 높이 16층(해발 57.86m 미만) 이하에서 용적률 223% 이하, 총 1,445세대의 공동주택이 건립 예정이다. 이 중 56세대는 공공주택으로,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소형평형(60㎡이하)과 중형평형(84㎡)으로 평형을 다양화했다. 또한 공공세대와 분양세대를 구분하지 않는 사회적 혼합배치로 공공주택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에 필요한 문화시설, 구립어린이집, 아동․청소년 지원시설 등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대지면적 1,300㎡, 최고 5층 이하)도 조성한다.

 

아울러 현재 해당 구역의 폭 6m 내외 현황도로를 8~20m(왕복 2~4차로)로 확장하여 충분한 차로와 안전한 보행로를 마련하는 등 교통여건도 개선한다.

 

방화3재정비촉진구역은 이번 촉진계획 결정내용에 따라 건축심의를 거쳐 이르면 2023년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정은 물론 주민들이 오랜 기간 바라왔던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서울시

 

 

봉천14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정비계획 통과

임대세대 260세대 포함

복합공공청사도 들어서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과 2호선 서울대입구역 사이에 있는 노후 다세대·다가구 밀집 지역 '봉천 제14구역'이 1500세대 주거지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봉천14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봉천14구역 1500세대 주거지로 다시 변신한다
봉천 제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위치도. © 뉴스1

 

관악구 봉천동 4-51번지 일대에 있는 봉천14구역(7만4209㎡)은 노후 주택 밀집으로 인한 환경 개선이 요구돼 2008년부터 재개발 사업이 추진돼 왔다. 이번에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서 14년 동안 지연됐던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봉천14구역에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최고 27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선다. 임대주택 260세대를 포함한 1571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주민센터,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어린이집,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포함하는 복합공공청사도 들어설 예정이다. 치안센터는 접근성과 동선을 고려해 위치가 조정됐다.

 

보행 동선, 차량 진입로 정비계획도 검토됐으며 주변의 자연 지형과 어우러지는 경관 계획도 함께 통과됐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개포주공1단지(개포1동 660-3번지 일대)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도 수정가결됐다.

 

공원 시설이 도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학교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용적률을 150%에서 170%로, 높이를 5층에서 7층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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