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국 건설현장에 ‘바른 건설언어 길잡이’ ㅣ세종시 ‘위반하기 쉬운 건설산업기본법’해설집 제작 배포
관행적 사용 외래어 등을
우리말로 바꿔 ‘바른 건설언어 길잡이’ 제작
자주 발생 하도급 불공정 사례 모은
법률상담 사례집도 제작 예정
건설현장 우리말 사용 확대 지원
LH가 건설현장 관계자의 바른 우리말 사용을 돕기 위해 ‘LH 바른 건설언어 길잡이’를 제작해 전국 400여 개 현장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외래어, 외국어, 권위적인 표현 등을 바른 우리말로 바꿔서 사용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됐다.
특히, LH는 지난 ’19년, 건설분야 최초로 국립국어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일본어 순화용어 포스터를 제작해 ‘건설용어를 우리말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올바른 표현이 적힌 손수건을 건설현장 근로자에 나눠주는 등 건설현장의 올바른 우리말 사용하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책자 제작을 위해 LH는 경상국립대학교 국어문화원과 학술 연구용역을 진행해 자주 쓰는 외래어, 외국어 등을 △어문규범에 맞는 바른 표기 △쉽고 바른 용어 △정확하고 간결한 문장 △친숙하고 우리말다운 문장으로 바꿨다.
제작된 책자는 전국 400여 개 건설현장에 배포되며, LH 본사 및 지역본부에서 사내 교육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공정한 건설하도급 질서 확립
한편, LH는 건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만들기 위해 ‘건설현장 법률상담 사례집’ 제작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운영한 ‘LH 건설하도급 옴부즈맨’을 통해 자주 접수된 사례들이 △(하)도급계약 △선급금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기타로 구분돼 책자로 발간된다.
* LH 건설하도급 옴부즈맨 : LH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계약, 노임 및 공사대금 체불 사례 등에 대해 변호사를 통한 법률 지원
LH는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 및 근로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집 제작을 서둘러 전국 건설현장 등에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장철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LH는 품격 있는 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해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지원하고 법률상담 사례집을 제작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H 건설기술본부
관내 건설업체 배포
최근 개정 내용, 변경·신설 법령 등 상세한 설명 수록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역건설업체를 위해 ‘위반하기 쉬운 건설산업기본법’을 발간·배부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가 지속 발생하면서 이번 해설집을 발간했으며, 관내 건설업체 393곳에 배부할 예정이다.
해설집은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개요 ▲건설업 등록 및 등록기준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례 ▲행정처분 종류 및 처분기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하도급제도 개편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 최근 변경·신설된 법령도 상세히 기술돼 있다.
시는 이번 해설집 발간으로 관내 건설업체들이 변경·신설된 법령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해 향후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더 많은 건설업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시 누리집(www.sejong.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법령집은 시 누리집-세종소식-공지사항에 PDF 파일 형태로 게시되어 있으며, 열람·다운로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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