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이상 소규모 저수지도 정밀안전진단 대상 포함된다 [농어촌공사]
내년부터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밀안전진단 대상저수지와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확대
정밀안전진단 778개소, 비상대처계획 수립 178개소 추가해 사전재해대응 능력 강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상대적으로 재해 대응에 취약한 소규모 저수지도 내년부터는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시켜 농업기반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사는 지난 10월 14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제 발생시에만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던 법령을 바꿔 평시에도 정기적 안전진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5년 주기로 구조적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1,209개소*에서 1,987개소로 778개소가 늘어나게 된다.
* 안전진단 대상 : (기존) 30만㎥ 이상 1,209개소 → (변경) 5만㎥ 이상 1,987개소
또한, 지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저수지 붕괴 등 비상 상황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대상도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에서 총저수용량 20만㎥ 이상으로 확대되어 178개소가 신규 대상시설로 지정된다.
* 비상대처계획(Emergency Action Plan) : 지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저수지 붕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하류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도록 사전 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행동계획
** EAP 수립대상 : (기존) 30만㎥ 이상 1,209개소 → (변경) 20만㎥ 이상 1,387(증 178)
앞으로 신규 지정된 178개소는 기반시설 붕괴에 따른 피해 예상지역, 비상연락체계, 응급행동, 주민 대피 등 종합적인 비상 대처 계획 수립으로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추가로, 공사는 시설 관리자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시설 798개소에 대해서 연말까지 집중 조사해 정밀점검이나 진단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 내년도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인식 사장은“이번 관련법령 개정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전 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갈수록 빈번해지고 대형화하는 재해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사 내 전담 조직을 보다 강화하여 한층 수준 높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윤경 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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