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분야 설계기준 개정...항만시설물 안전 확보[ 해양수산부]

 

항만 안전 위협하는 기후변화 , 

강화된 설계로 피해 막는다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잦아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주요 항만 시설물 설계에 적용할 파력 ( 波力 ) 의 재현빈도 * 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 용으로 ‘ 항만분야 설계기준 ’ 을 개정하여 고시하고 , 11 월 8 일 ( 월 ) 부터 시행한다 고 밝혔다 .

* 항만의 설계 파력을 넘어서는 파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 예를 들어 , 재현빈도 50 년 은 50 년에 한 번 나타날 파도를 견딜 수 있는 설계

 

이데일리 edited by kcontents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하면서 파랑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 태풍이나 높은 파랑에 의한 항만시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항만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항만분야의 설계기준 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다 .

 

먼저 항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 (4 차례 , 2020. 11.~2021. 8.) 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 하였고 , 관련 학계 , 업계 ,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 문가 대토론회 (2021. 4.) 와 공청회 (2021. 8.) 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 이번에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 (2021. 10.) 를 거쳐 최종적으로 ‘ 항만 분야 설계기준 ’ 개정 ( 안 ) 을 확정하고 고시하였다 .

 

주요 개정내용은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거세지고 잦아지는 파랑현 상에 대비하여 방파제와 같은 무역항 외곽시설 등 중요한 항만시설물 설계에 적용할 파력 ( 波力 ) 의 재현빈도를 높이는 방안을 신설한 것이다 . 기존에 는 일반적으로 재현빈도를 50 년으로 설정하여 50 년에 한 번 나타날 만한 파력을 설계에 적용했었는데 , 이를 100 년까지 상향하여 100 년에 한 번 나타날 만한 더 큰 파력을 설계에 적용함으로써 항만 안전을 강 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

 

 
개정(안) 주요내용
중요 항만시설물의 경우 설계파 재현기간을 100년 이상으로 권장
(항만 및 어항설계 기준 참고 부문(KDS 64 10 10 설계조건 편) 추가 개정)

* (당초) 통상 내용연수 50년을 갖는 외곽시설의 경우, 50년 재현기간의 설계파를 관용적 적용 → (추가) 항만시설물의 기능과 중요도가 인정되는 무역항의 외곽시설의 경우, 설계파 재현기간을 100년 이상으로 적용 권장

 

임성순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 항만분야 설계기준 개정을 통해 자연재해에 의한 항만시설물 피해사례가 감소하여 유지보수에 소 요되는 예산이 크게 절감될 뿐만 아니라 , 주요 항만시설물에 대한 설계파 재현빈도를 상향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관련 예산 확보도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라며 , “ 앞으로도 재해로부터 안전한 항만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해설 설계조건 편 개정(발췌본) -일부

항만기술안전과 담당 이주연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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