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외 파견 근로자 임금 체불...현지 법인이 아닌 본사에서 지급해야

 

 

  해외로 파견된 근로자가 현지 법인서 임금 체불을 당한 경우엔 원래 소속사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 등이 STX조선해양의 법정 관리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STX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참고자료] 한국일보 edited by kcontents

 

A씨 등은 지난 2005∼2009년 STX조선해양 등 계열사에 입사한 후 2007∼2013년께 STX의 중국 현지 법인에서 근무했다.

 

 

A씨 등의 원소속사는 연말 직원들에게 당해 연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해왔는데, 중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2009년께부터는 중국 현지 법인이 임금과 중간정산 퇴직금 등을 지급했다.

 

하지만 2012년께 현지 법인의 자금 사정 악화로 임금 등이 체불되면서 A씨 등은 이듬해까지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까지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복귀한 뒤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이 거부했다.

 

1심은 “미지급 임금 등이 발생할 당시 원고들은 STX조선해양의 지시에 따라 STX조선해양에 근로를 제공했다”며 STX 측에 체불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원고들이 중국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STX 측에 근로 제공을 중단해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STX 측은 원고들이 중국 현지 법인에서 제공한 근로에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큰 반면,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원고들과 STX조선해양 등의 객관적인 의사가 일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경종 기자] kkj@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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