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용 건설기계 3종,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정해야”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DPF 부착 차량 관리 강화 필요해”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을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20년 회계연도 환경노동위원회 결산 분석’을 통해 도로용 건설기계와 DPF 부착 차량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덤프트럭에 바위 가득…"출근길 예비살인마를 봤다" - 머니투데이 edited by kcontents

 

도로용 3종, 배출가스 정밀검사 도입 ‘초읽기’?

분석에 따르면 환경부는 도로용 건설기계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엔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돼 있고, 동법 시행규칙에도 1년마다 배출가스 정기검사와 정밀검사(2006년)를 받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2002년 정밀검사 제도 도입 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정밀검사(부하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고,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인해 도로용 건설기계가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올해 3월말까지 도로용 건설차량는 전국에 8만8908대가 등록돼 있지만 정밀검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 취지와 상이해 도로용 건설차량를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정책처는 “도로용 건설기계를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법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관련 업계 및 단체와 적극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환경부는 ‘운행 건설기계 배출가스 검사 확대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작업과 검사기관의 준비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개정안 개정 절차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대한건설기계협회와 사업자단체가 환경부 등 정부당국과 회의를 통해 정밀검사 도입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분명 도로용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도입이 목표다.

 

DPF 부착 차량 관리 강화도 지적

예산정책처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성능검사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DPF 부착 초기에 성능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성능검사 시 부적합판정을 받은 후에도 재검사를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환경부의 DPF 부착 차량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정책처는 “환경부는 저감장치(DPF) 성능검사를 강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 및 이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방식의 합리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건설기계신문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