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전자입찰 확대 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안 행정예고

공동주택 입찰의 투명성 제고 및 신규사업자 참여 확대

 

  공동주택에서 공사 등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이 확대되고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동주택의 각종 입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10.13.∼11.2.)하고, 이르면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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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자입찰 확대 및 평가결과 공개 의무화(안 제3조, 제11조)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한 전자입찰 적용을 현행 최저가 낙찰 방식에서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한다(‘23년 의무화).

 

② 신규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한 실적기준 완화(안 별표 1, 4, 5, 6)

공동주택 입찰에서 요구되는 실적기준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기존 사업자의 담합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의 사업실적 인정범위를 확대(3년→5년)하고 적격심사제 실적기준 상한을 축소(최대 10건→5건)한다.

* 보도자료 배포(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21.9.15)

 

③ 입찰참가자에 대한 윤리기준 강화 (안 제18조, 제26조) 및 입찰절차의 신속성 제고(안 제12조, 제21조, 제29조)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을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자’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자’로 확대하고, 낙찰자의 미계약으로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2위 입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의 사업자 선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1.10.13(수)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출기간 : 21. 10. 13. ~ 11. 2.(20일간)

 

 
주요 개정 내용


⑴ 전자입찰 확대 (제3조제1항, 제3항 개정, 제11조제1항제2호 마목 신설)
적격심사의 전자입찰 적용 확대 및 평가결과 등록 의무화

⑵ 사업자 실적기준 완화 (별표 1, 4, 5, 6 개정)
신규 사업자 입찰참여 확대를 위해, 제한경쟁입찰 사업실적 인정범위 확대(3년→5년), 적격심사제 실적기준 상한 축소(최대 10건→5건)

⑶ 입찰 참가자격 윤리성 제고 (제18조제1항, 제26조제1항 개정)
입찰자의 참가자격 제한대상을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자’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자’로 확대

⑷ 절차의 신속성 제고
기존 낙찰자가 탈락한 경우, 2위 입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21조제3항, 제29조제3항 개정)

⑸ 타법 개정 및 관계기관 건의사항 반영 등 지침 현실화

① 입찰공고 내용 등의 동별 게시판 게시 추가
(제11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22조 개정)
 ② 시스템장애 대응 등 원활한 입찰을 위한 입찰마감 시간 조정 
(제8조제3항, 제16조제3항·제5항, 제24조제3항·제6항 개정·신설)
 ③ 입찰자의 입찰서 제출 여부 확인 (제8조제6항 신설)
 ④ 전자입찰시스템에 재활용폐기물 신고시스템 추가 (제3조제1항 신설)
 ⑤ 기관명칭 변경사항(한국감정원→한국부동산원) 반영 (제41조 개정)
 ⑥「전자서명법」개정사항(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반영 (제3조제4항 개정)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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