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건설업 대응방안” 보고서 발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생산체계 개편 따른 전문건설업 대응전략 제시 

전문건설업 애로사항 해소위한 보완방안 필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건설업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간하였다(연구 수행자: 이종광 선임연구위원, 박승국 연구위원, 홍성진 연구위원)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간의 업역규제가 폐지되어 2021년부터 공공부문에 시행 중이다. 민간부문은 2022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으며, 전문건설업체는 보유하고 있는 업종으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22년부터는 29개 업종의 전문건설업이 14개 업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연구는 경영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많은 전문건설업이 더욱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문건설업체가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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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건설생산체계 개편으로 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이 서로 자유롭게 상대 영역에 진출하여 건설산업과 경쟁력 강화와 개별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기대하였으나, 전문건설업 쪽에 불리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에 비해 등록기준이 높고 해당 종합업종에 속하는 전문공사에 사실상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 입찰을 위해 다수의 전문공사업종을 보유할 것을 요구받고 있지만,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서 불공정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

 

둘째, 종합건설업체의 참여가 제한된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에서 실제 공사비는 2억에 미달하지만, 관급자재 등을 포함하여 2억 원 이상의 공사로 구성하여 종합건설업체가 낙찰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셋째, 종합 및 전문 간 상호개방 공사의 낙찰 현황을 보면 종합건설업체 유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 종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한 건수는 발주건수의 7.5%,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한 건수는 발주건수의 27.3%로 나타나 종합건설업체가 더 많은 공사를 수주하고 있음(2021.4월말 기준)

 

 

건설생산체계 개편으로 나타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2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 산정 시 순수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둘째, 2023년까지 종합건설업체의 참여가 제한된 2억 미만 전문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업체의 참여 제한을 계속 유지할 것. 셋째, 일정한 규모의 종합공사에 대하여는 전문건설업체의 등록기준 등의 부담을 면제할 것. 넷째, 2024년부터 시행되는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 방식의 종합공사 도급을 조기에 허용할 것. 다섯째,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종합건설업체와 같이 하도급을 허용할 것.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대응하는 전문건설업체의 경영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문건설업체가 다양한 건설공사를 통해 축적한 직접시공 경험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 요소. 전문건설업체는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하지 않고 직접 시공한다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발주자에게 직접시공 역량을 부각해야 함.

 

둘째, 종합과 전문 간 이원적 시스템이 유지되면서 종합업체는 관리, 전문업체는 시공에 강점이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으며,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공사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능력을 축적해 왔으므로 기술과 가격경쟁력의 우위를 유지해야 할 것임. 그러나 가격경쟁력의 우위는 시간 경과에 따라 약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도 노력해야 함.

 

 

셋째,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관리능력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는 발주자의 존재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정·품질·안전 등 전반적인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배양하고 실질적 능력을 발주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어야 할 것임.

 

이번 연구를 수행한 이종광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생산체계 개편의 취지를 살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공생발전할 수 있는 건설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의 방식과 규칙이 적절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새로운 생산체계가 정착될 때까지는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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