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건전성 지표 '이자보상배율'...대기업 및 건설사 동향

 

이자보상배율 1미만=부실기업

 

이자보상배율이란,  

기업이 수입에서 얼마를 이자비용으로 쓰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즉,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기업이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산출한다. 

 이자보상배율이 1이면 영업활동으로 번 돈으로 이자를 지불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는 의미이며, 1보다 크다는 것은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번 돈이 금융비용을 지불하고 남는다는 의미이다.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이면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재적 부실기업으로 볼 수 있다.

 

앤톡 (Antock) - 티스토리

 

 

  15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김경준)가 500대 기업 중 3년 연속 수치 비교가 가능한 259곳(금융사 제외)의 올해 상반기 이자보상배율을 조사한 결과, 업종별로 조선·기계·설비의 이자보상배율이 0.2배로 유일하게 1에 못미친 반면 IT전기전자는 41.3배, 제약은 26.5배, 생활용품 17.6배, 자동차·부품 15.1배에 달했다.

 

 

 

코로나19 불구 이자 상환 능력 제고

 

    국내 건설 및 건자재 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에서도 채무관리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업이 경영 불확실성에 대비해 실적 개선에 집중하며 이자 상환 능력을 높인 결과로 풀이된다.

 

24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금융사를 제외한 413개사 중 3년간 수치가 비교 가능한 259곳을 대상으로 이자보상비율을 조사한 결과, 건설 및 건자재 기업 32곳의 올 상반기 평균 이자보상비율은 7.3배를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 6.0배보다는 1.3배 상승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 5.0배와 비교해도 2.3배 올랐다.

 

이자보상비율 가장 높은 기업 

엘티삼보 66.5배

 

이자보상비율 1 미만인 곳 한진중공업 유일

 

 

 

이자보상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엘티삼보로 66.5배를 기록했다. 엘티삼보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547억원, 이자비용은 8억원 수준이었다. 엘티삼보의 이자보상배율은 상반기 기준 △2019년 18.9배 △2020년 27.2배 △2021년 66.5배로 지속 상승하고 있다.

 

엘티삼보에 이어 △DL건설(56.2배) △SGC이테크건설(42.4배) △서희건설(40.0배) △신세계건설(35.4배) △포스코건설(21.5배) 등도 이자보생배율이 높았다.

 

이밖에 △금호건설(16.3배) △롯데건설(16.1배) △동부건설(15.5배) △삼성물산(12.9배) △HDC현대산업개발(12.3배) △대우건설(12.2배) △현대건설(11.5배) △KCC건설(10.5배) 등도 이자보상배율 10배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늘고 코로나19 위기관리를 위해 채무관리 기능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또 낮은 금리로 인해 이자비용이 줄어든 영향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조사대상인 건설업종 32개사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4조3364억원으로 전년 동기 4조2237억원에 비해 2.7% 증가했다. 이자비용은 5976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7062억원 대비 15.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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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내에서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인 곳은 한진중공업이 유일했다. 한진중공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돌아 '좀비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은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를 갚지 못한다는 의미다. 다만 한진중공업은 동부건설컨소시엄으로의 인수합병 절차를 마무리 짓고 새 출발을 준비 중이다. 조기 경영 정상화, 신사업 진출 등은 물론 동부건설과의 시너지 창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해외현장 공사지연이 다수 발생하는 위기 속에서도 국내 주택시장 호조 등으로 실적 개선에 나서며 이자 상환 능력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성희헌 기자 / hhsung@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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