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옥죄는 중대재해법] 해외건설사 인력 왜 축소하나

 

중대재해법 처벌 우려

해외 사고도 국내 CEO 책임

건설사, 필수인원 외엔 복귀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한국 건설사들의 해외 진출을 막는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해외 현장에서 한국인 직원이 사고를 당할 경우에도 국내 본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처벌받기 때문이다.

 

사진제공=쌍용건설 머니투데이 edited by kcontents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해외 사업장이 많은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최소화하거나 복귀시키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가 나면 경영진을 처벌하겠다는 법이 명분과 달리 한국인 직원들의 해외 진출을 막고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넘겨주는 결과로 귀착되는 셈이다.

 

해외 수주 실적 최상위권의 대형 건설사 A사는 최근 내부 검토를 거쳐 해외 건설 현장에 파견 가는 한국인 직원 수를 최대한 줄이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는 본사 직원은 물론 함께 해외로 파견 보내는 국내 협력사 직원들 규모도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그동안 한국인 직원들이 맡던 해외 건설 현장 관리 업무는 다른 국적의 외국인들이 대체하게 될 전망이다. A사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위험 부담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형 건설사 B사 역시 해외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 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 중이다. B사 관계자는 "법무팀에서 분석한 결과 해외 사업장의 한국인 사고도 중대재해법이 정한 CEO 처벌 이유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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