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등 첨단투자 촉진 본격화 ㅣ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부양책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첨단투자지구 제도 시행(9.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이번 개정은 첨단투자 촉진을 위해 첨단투자지구 지정, 지구 내 첨단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21.6.15 공포, 9.16일 시행)의 후속조치임
첨단투자기준 등 지구 지정・변경・해제 관련 요건・절차, 지원 대상・내용,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음
< 예 : 첨단투자지구 지정 요건 >
단지형 : (개념)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계획입지 일부에 지정
(요건) 일정 투자기준 충족 첨단투자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할 것,
즉시입주 가능, 5만m2 이상, 면적 대비 60% 이상 투자수요 등
개별형 : (개념) 대규모 첨단투자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에 지정(요건) 업종별로 투자금액 또는 신규 고용창출 인원 등 투자기준 충족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 및 첨단산업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산업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16일부터 시행
비수도권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 임대료 감면
대외지급 한도 상향(2→10만 달러), 경제자유구역 시설용지에“복합용지”추가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선정‧고시(10월말) 및 발전계획 수립(12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핵심전략산업 선정절차와 그 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
< 경제자유구역법(‘21.6.15 개정, 9.16 시행) 주요내용 >
(핵심전략산업 선정) 경자구역별 특성‧여건을 고려, 산업발전‧파급효과가 큰 산업
(발전계획 수립)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경자구역별 발전계획 5년 주기 수립
(입지 혜택 제공) 비수도권 경자구역 內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①조성원가 이하 분양, ②수의계약 허용, ③임대료 감면, ④전용용지 입주, ⑤50년간 장기임대 허용, ⑥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등 입지혜택 제공
(경자청 역할) 발전계획 수립, 신산업ㆍ핵심전략산업 육성, 규제발굴·개선 등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입지혜택에 확대된 공급대상 반영, ② 경영활동‧개발규제 완화, ③핵심전략산업의 선정절차 신설, ④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확대에 따른 규정 보완 등임
① 입지혜택 공급 대상 확대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 국내복귀기업 추가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에 기존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 기업에서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과 추가
② 경영활동‧개발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에서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으로 신고없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 규모의 한도를 2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
산업의 고도화‧첨단화로 산업‧연구‧주거‧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과 신산업‧서비스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용도가 다른 2개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를 추가
③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절차 신설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핵심전략산업 선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핵심전략산업의 개요 및 현황, 선정 필요성이 포함된 선정요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적ㆍ기술적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 대상 산업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로 15명 이내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을 구성ㆍ운영
④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 보완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지원, 규제혁신과제 발굴 등이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 임명 시 고려사항*, 파견인력 요청범위** 등에 반영
* ① 경제자유구역 업무 담당, ② 도시, 물류, 사회기반시설 개발, ③ 외투기업‧자본 유치 + ④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지원 또는 규제혁신과제 발굴 등
** 개발업무 +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지원 또는 규제혁신과제 발굴 등
정부는「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0월)의 주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과 동법 시행령이 9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2.0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신청을 받아,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10월말)
경제자유구역청은 핵심전략산업 유치현황, 여건분석, 육성‧특화 계획, 향후 10년간 중점 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12월말)
* 올해는 법 시행에 맞춰 금년말까지 수립, 향후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별 발전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 및 지원 프로그램 마련(‘22년~)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로 경제자유구역 2.0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경제자유구역 2.0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경제자유구역이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新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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