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 문제점 분석 ㅣ 안전점검 등 대행실적 제출 입력 방법 동영상 안내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 해체공사 문제점은
계획서 부실작성, 시공사 및 감리자의 계획서 미준수와 업무태만
국토안전관리원, 전국 210개 현장조사 등 토대로 관련 보고서 발간
“공사 참여자의 안전의식 및 전문성 강화” 필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붕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은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 시공사와 감리자의 계획서 미준수 및 업무태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 6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해체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운영에 들어갔던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의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개선 태스크포스’는 1일 발간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20년 5월부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 강화를 위해 신고로만 가능했던 해체공사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감리제도도 새로 도입했지만 올해 4월 서울 장위동에 이어 6월에는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해체공사 중 붕괴사고가 발생해 9명이 목숨을 잃었다.
6월 15일 출범한 해체공사 태스크포스는 광주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사고조사위원회 업무지원,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제도개선 및 이행력 강화 방안 마련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전국 210개 현장의 해체계획서 검토와 현장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는 “해체공사 全 단계에서 변경된 기준을 무시하고 관행에 의존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히고 해체계획서 부실작성과 시공사와 감리자의 계획서 미준수 및 업무 태만 등을 해체공사와 관련한 주요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210개 해체공사 현장을 점검한 결과 모두 73개 현장에서 15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규정 위반의 유형은 해체계획서 부실작성 95건, 해체계획서와 상이한 시공 31건, 시공사 및 감리자의 업무 태만 27건 등이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실태를 근거로 “해체공사 참여자의 안전 의식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마련 및 배포, 감리자 대상 교육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영수 원장은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끝)
국토안전관리원
“진단보고서 등록, 이렇게 하면 쉬워요”
국토안전관리원‘점검진단실적보고 입력 방법 안내 동영상’배포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이하 대행기관)가 안전점검 등 대행실적을 제출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진단실적보고 입력 방법 안내 동영상’을 제작,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대행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점검 등의 대행 실적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이 배포하는 이번 동영상은 점검진단실적보고의 등록 시기, 등록 절차, 주요 민원사례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대행기관 업무 담당자가 FMS 시연 동영상을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동영상은 국토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https://www.fms.or.kr)과 유튜브(채널명: 국토안전관리원)를 통해 누구나 열람, 활용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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