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위 태양광발전설비 개발행위허가 대상 검토 부적정 감사결과 [감사원] ㅣ 전체 45곳 중 32곳 농지법 우회하려 태양광시설 둔갑

 

금산군, 개발행위허가 대상인데도 

대상 아니라고 잘못 회신

 

공익감사청구 요지

청구인은 금산군이 [표 1]의 3개 시설물과 관련하여 버섯재배사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건축신고로 허가 의제)만 받게 하고, 버섯재배사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받지 않게 한 것이 위법하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2020. 12. 24.)하였다.

 

[참고자료] 금산군 금성1리 주민들, 버섯재배사 위장 태양광시설 집단 반발 - 금산중앙신문방송

 

 

감사결과

이번 감사에서 감사실시가 결정된 ‘건축물 옥상 위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대상 검토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금산군은 2018. 1. 30.부터 감사일 현재(2021. 4. 30.)까지 이 건 청구인이 문제 제기한 ○○ 1∼3호기를 포함하여 총 279개소의 건축물 옥상 위 태양광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대상 여부를 검토하였는데, 

 

이 중 260개소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데도 대상이아니라고 잘못 회신하였고, 이로 인해 117개소는 실제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설치가 완료된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에, 금산군수에게 앞으로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필요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요구하였다

 

 

처분요구사항

금산군수는

① 앞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의 개발행위허가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고

② 관련자(A, B, C)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첨부 공개문 전문

감사원

 

버섯재배사 허가받은 뒤 태양광 발전시설로 편법 운영

지도감독 강화해야

 

 

   홍성지역에 시설된 곤충사육사와 버섯재배사 10곳 중 7곳이 태양광 발전시설로 편법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곤충사육사와 버섯재배사 등의 편법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과 법적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버섯재배사로 허가받은 뒤 태양광 발전시설로 편법 운영하다 적발된 홍성지역의 한 버섯재배사 모습. 내부에는 몇 그루의 버섯재배목만이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을 뿐 실제 버섯재배는 하지 않고 있었다. 홍성군 제공

 

 

8일 홍성군에 따르면 지난 3월 한달간 관내 곤충사육사와 버섯재배사 등 45개소에 대한 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32개소가 부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정상 운영되고 있는 곳은 고작 12개소에 불과했다.

 

부적합 시설 대부분은 태양광 발전 시설로 편법 운영되고 있었다. 곤충사육사와 버섯재배사 등으로 허가 받은 시설 71.1%가 태양광 발전 시설로 둔갑한 셈이다.

 

버섯재배나 곤충사육시설 등은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주들이 농지전용부담금을 피하려 형식적으로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 등으로 허가 받은 뒤 실질적으로는 태양광 발전 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편법 운영을 하다 적발된 한 시설의 경우 허가 받은 버섯재배사 내부에는 버섯재배목 몇 개만이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을 뿐 실제 버섯 재배는 하지 않고 있는 반면 건물 지붕에는 대규모 태양광 집진 시설을 설치해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었다.

 

홍성지역의 곤충사육사와 버섯재배사 설치는 2019년과 2020년에 집중되고 있다. 매년 1~5건 정도에 불과했던 곤충사육사와 버섯재배사 허가가 2019년 33개소로 급증했고 무려 26개소가 시설을 끝냈다. 지난해에도 8건이 허가됐다.

 

최근 2-3년 사이 곤충사육사와 버섯재배사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것은 농지이용시설 건물 위에도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에 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곤충사육사와 버섯재배사 등의 편법 운영은 앞으로도 계속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돼 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더불어 제도적 맹점을 없애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박원배 홍성군 허가팀장은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로 허가 받은 상당수 시설들이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태양광 발전 시설로 편법 운영되고 있는 것이 이번 전수조사에서 밝혀졌다”며 “앞으로 두 차례 더 실태조사를 벌여 편법 운영 여부를 최종 판정한 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금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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