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안전관리 실태 감사보고서(2) [감사원]

 


목차
민자도시도로 안전관리 실태 감사보고서(1) [감사원]
https://conpaper.tistory.com/96898
민자고속도로 안전관리 실태 감사보고서(2) [감사원]
https://conpaper.tistory.com/96899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국토교통부가 2000년 11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38.2㎞)를 개통한 이후 2021년 3월 현재 [표 1]과 같이 19개 민자고속도로(804.8㎞)를 개통하여 운영 중이다.

 

[표 1] 민자고속도로 개통 현황(단위: 개, ㎞)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2021년 3월 현재 19개 민자고속도로 중 9개가 10년 이상이 경과해 시설물의 노후화가 진행되는 등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물에 비해 민자사업자가 관리하는 시설물은 사업 수익성 악화 등을 사유로 시설물 개선 요구사항이 적시성 있게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민자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 공공시설 전환시까지 시설물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여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2021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표 2]와 같이 민자고속도로의 안전관리 범위에 속하는 안전관리 체계 분야와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로 감사 분야를 정하고, 분야별 실태와 적정성을 현장 중심으로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민자고속도로의 안전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업무를 총괄 지도․감독하는 국토교통부와 위 업무를 수행하는 민자사업자를 대상으로 재난 대비 체계, 졸음쉼터 설치, 교량 및 터널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 수립․추진 실태 등 전반을 점검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중략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21. 3. 11. 국토교통부 도로국장과 서면으로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에서는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1. 7. 8.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감사 대상 기관명>

국토교통부: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도로공사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표 9]와 같이 총 7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위험물질운송차량의 운행정보를 민자사업자,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졸음쉼터 설치 기준을 초과한 20개 구간에 졸음쉼터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등 총 7건을 통보하였다.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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