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합법적으로 안되니 이제 별 생쇼를 다하네...환경영향평가도 개무시

 

육상 새만금 태양광, 환경영향평가 전혀 안이루어져

 

   새만금엔 육상 태양광도 지어지고 있다. 300㎿(메가와트)급 발전소 건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런데 내년부터 가동될 이 육상 새만금 태양광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 인근에 있는 한 태양광 발전설비./김영근 기자

 

현행 법령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태양광 시설은 100㎿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새만금 육상 태양광은 297㎿로 당연히 환경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업자 측은 건설 부지를 3분의 1씩 쪼개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했다. 편법을 쓴 것이다.

 

 

태양광·풍력 등을 제외한 다른 발전소는 10㎿ 이상이면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태양광과 풍력은 그 10배까지 면제해준다. 그런데 새만금 육상 태양광은 각기 다른 사업체 3곳이 100㎿ 미만으로 개발 허가 신청을 내 이렇게 완화된 기준마저도 피해간 것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희망태양광, 군산육상태양광주식회사, 새만금새빛발전소 등 사업자 3개가 나눠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 사업자들은 각각 99㎿씩 나눠 맡아 지난해부터 차례로 착공에 들어갔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부지를 쪼개는 꼼수가 의심돼도 사업자가 다르면 절차상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새만금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까지도 면제받았다. 100㎿ 미만 사업이더라도 7500㎡ 이상의 농지나 산지를 개발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빠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새만금 육상 태양광 부지는 약 3.6㎢이고, 세 구역으로 쪼개더라도 1.2㎢씩이다.

 

(지난 5일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새만금방조제. 수상태양광 패널이 온통 새똥으로 범벅이 됐다./김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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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새만금 육상 태양광 부지는 농지도 아니고, 주거지나 상업지도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까지 피해갔다. 이 지역은 국토 각 구역의 성격을 규정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유수면’이다. 철새 도래지와 인접해 있음에도 인근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동식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태양광 발전의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10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2019년 보고서에서 “현재 100㎿ 이상으로 돼있는 평가 대상 규모를 조정·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상현 기자 김은경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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