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산림자원개발 민간투자 확대 지원 [산림청]

 

36억 원 추가 융자 지원, 9월 3일까지 신청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에 투자 중인 기업들의 추가 융자 지원 요청에 따라 36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별도 지원하며 9월 3일까지 신청받는다.

 

올해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예산은 3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82억 원으로 상반기에는 무림피앤피, 이건사업, 우림에너지, 산림조합중앙회 4개 업체에 46억 원을 융자해 인도네시아, 솔로몬제도, 베트남에서 해외조림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 중부칼리만탄 빵갈란분의 코린도 조림사업지 |이종섭 기자 경향신문 edited by kcontents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은 대부분의 목재를 외국의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우리 기업이 직접 해외조림?육림?목재가공을 통해 안정적인 목재자원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융자 대상 사업은 △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 바이오에너지 조림, △ 임산물 가공시설, △ 해외 조림지 매수 사업 등이며, 신청서는 8월 2일부터 오는 9월 3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사업실(02-6393-2711)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과 작성요령 등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과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ofiis.kofpi.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사업자 선정은 1차 사업계획서 등 서류 검토와 면담 심사가 진행되고, 2차 산림청 융자심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하반기 중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이율 1.5%로 지원 대상 사업비의 60~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융자 기간은 2~25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이나, 사업별로 융자 한도, 기간 등 지원조건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산림청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국제 정세 등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에 어려움이 많지만, 해외산림투자 활성화를 위해 융자 예산 확보 및 제도 개선 등 관련 지원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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