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주장 시민단체 그린피스, 원전 5·6호기 건설 허가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

 

이번 판결로 원전 5·6호기 건설 

절차적 당위성 확보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국내 시민단체들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과 시민단체의 소송 등으로 공사 중단 위기를 여러 차례 겪었던 신고리 5·6호기는 이번 판결로 절차적 당위성을 확보하게 됐다.

 

변질된 그린피스

환경을 빙자한 거대한 정치집단?

(편집자주)

 

울산 울주면 서생면에 위치한 신고리 5·6호기 공사 현장. (2017년 11월 촬영). 연합뉴스 edited by kcontents

 

 

4일 원전 업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6월 그린피스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본안 심리 없이 항소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원안위의 건설허가 처분 과정에 일부 절차상 위법한 부분이 있지만, 처분을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부합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事情判決)을 내린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처분의 위법 사유와 성격, 발생 경위, 해소 또는 보완 가능성, 처분 취소로 예상되는 결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처분을 취소할 필요성은 작지만 처분 취소로 발생하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는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했다.

 

그린피스와 시민단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운동은 2016년 9월 “원안위가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 허가를 내줬다”며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린피스는 특히 “구소련의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 700㎞ 떨어진 지역도 방사능에 오염됐다”며 국내 원전과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도 원전 가동 중단 관련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1, 2심 모두 그린피스와 시민단체가 패소했다. 앞서 2019년 1심 재판부는 한수원이 원전 건설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한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가 미비했다는 이유로 건설 허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질 조사가 적정하지 않았다거나 원전 부지 선정이 부적합했다는 등의 다른 쟁점은 모두 위법성이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결국 2가지 위법 사항이 인정됐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런 사항만으로 건설 허가 처분까지 취소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원전 업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신고리 5·6호기의 절차적 문제가 모두 해소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2016년 6월 건설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공정이 28%까지 진행된 2017년 7월 공론화를 위해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 이후 공론화위원회는 숙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하면서 공사가 다시 진행됐다. 공론화 과정과 시민단체 소송 등의 악재에 주 52시간 근무까지 겹치며 당초 올해 3월이던 신고리 5호기의 준공 예정 시점은 2023년 3월, 신고리 6호기의 준공 예정 시점은 2022년 3월에서 2024년 6월로 미뤄졌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이 소송은 국제환경단체와 국내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탈원전 소송이라 업계가 결과를 주목하고 있었다”며 “소송은 끝났지만, 그린피스와 국내 시민단체는 여전히 국내에서 탈원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송기영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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