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불이익 제도운영 실태 감사보고서 [감사원]

 

국토부, 국토관리청, 서울특별시 등

불이익 제도 분야, 행정처분 이행 분야 총 21건 위법·부당사항 확인

 

한국경제

 

 

1. 감사배경 및 목적

정부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품질, 안전 확보를 통해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등에 관한 사항과 건설업 등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부실 공사 예방과 등록기준 미달 등 자격을 갖추지 못한 건설사업자 등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 제도를 운영하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건설산업의 등록 업체(건설사업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인은 2019년 기준으로 각각 7만여 개, 90만여 명이고, 건설산업 등록 업체가 받은 행정처분은 2019년 기준으로 1.1만여 건이다.

 

그런데 법령을 위반한 건설사업자 등에게 부과되는 일부 행정처분은 과도하고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이에 행정처분의 형평이 어긋난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이 형평성,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행정처분기관이 법령 위반자에 대해 법령에 맞게 공정하고 정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감사원은 건설산업 불이익제도와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20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이번 성과감사를 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2017년 이후 최근 3년간 이루어진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불이익 제도 분야와 행정처분의 이행 분야로 나누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서 정한 불이익 제도의 행정처분 기준 등을 비교・분석한 후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행정처분기관이 관련 법령에 맞게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등을 대상으로 감사하였다.

 

분야별 감사중점은 [표 1]과 같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주요사항에 대해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지감사 기간 동안 대상기관 책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처리 경위와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에서는 감사대상기관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1. 7. 8.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중략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표 5]와 같이 국토부, 국토관리청, 서울특별시 등을 대상으로 불이익 제도 분야, 행정처분 이행 분야에서 총 21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업무정지를 위반한 건설기술인에게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고 영업정지를 위반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등록취소와 과태료 부과를 중복 처분하지 않도록 하는 등 건진법의 불합리한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도록 하며,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설사업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 후 영업정지로 변경 처분하고,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시 하수급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부당특약을 설정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처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담당자가 벌점 관련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게 업무처리 매뉴얼을 작성・배포하며 앞으로 벌점총괄표를 부실하게 작성・통보하는 일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도록 통보하였다.

 

 

그리고 서울국토관리청 등 3개 국토관리청장에게는 행정처분기관에 통보를 누락한 건설사업자 등의 위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장과 인천광역시장에게는 법령 위반 건설사업자 등에게 적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하고, 영업정지 기간을 부당하게 감경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장기간 지연 처리하는 등 행정처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요구하는 등 총 21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하였다.

 

공개문_전문.pdf
1.6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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