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하자(Defects)
공사를 마무리한 이후에도 건설사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사 결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법률상담센터에는 이와같은 ‘하자’와 관련한 분쟁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이라는 주제로 ‘건설공사 하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하자의 의미
대법원에 따르면 건설공사에서 하자란 ‘일반적으로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 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의미합니다.
2. 공사의 완성과 미완성의 구분
(1) 구분이유
공사의 완성과 미완성을 구분하는 이유는 공사가 완성된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을,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불이행(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공사의 완성 전후에 따라 책임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하자담보책임이 계약불이행책임보다 작으며,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공사가 완성된 후에는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으므로 지체상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2) 구분기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종료되었는지에 따라 공사의 완성과 미완성을 구분합니다. 대법원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면 공사가 완성된 것으로 보며,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 이는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1994.9.30.선고 94다32986판결)고 하였습니다.
3. 하자담보책임 책임 기간
(1)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수급인은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10년,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 완공일로부터 5년 범위 내에서 건산법 시행령 제30조의 별표4에서 정한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이 발생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
위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이 있더라도 다른 법령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하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즉 건산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실내의장 공사는 1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당사자가 하도급계약에서 2년으로 정했다면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은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확인하여 건산법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야 공사 완공 이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12.17.개정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54조3항에서 “이 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보다 더 장기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하수급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일반 계약 시에도 위 내용을 바탕으로 건산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만 적용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4. 보증기간 종료 후 하자보증금 청구
조합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하자보증서의 보증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하자보증금을 청구하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 측에서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다면 보증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증책임이 발생합니다.
5. 전문건설회사의 하자담보책임 면책사유
(1) 면책사유
하수급인이 완공한 하도급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①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②발주자 또는 수급인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③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따른 내구연한이나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이 없습니다.
(2) 면책유형
대법원은 하수급인(전문건설회사)이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였으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설계도면대로 시공한 것은 수급인(종합건설회사)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것이므로 하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없다(대법원1996.5.14.선고 95다24975판결)고 하였습니다. 또한 하수급인이 수급인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한 경우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 수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라면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감리인에게 고지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설계도대로 공사를 계속했다면 감리인의 지시를 도급인 또는 수급인의 지시로 보아 하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1995.10.13.선고 94다31747판결)
6. 하자담보책임과 과실상계
건설과정에는 다양한 공종과 재료가 결합하므로 재료의 성질 또는 수급인의 지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수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수급인의 지시사항, 하수급인의 과실 등이 결합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전적으로 하수급인이 담보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불공평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수급인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1999.7.13.선고 99다1288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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