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안전관리로 가는 길] 절대 바꾸지 않는 미국 일본 독일의 안전관리 제도(2)
선진국의 안전관리 제도는 우리나라처럼 정권 바뀔 때마다 또 수시로 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뀔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왜 안전관리 제도가 누더기가 되었을까
새로운 정권은 근로자를 보호한답시고 안전관리 제도를 정치적 의도로 또 손을 댄다.
외형만 선진국이 되면 뭐하나 머리통이 지혜로와야지
아래 글은 20년이 넘은 선진국의 안전관리 관련 글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변한게 없다.
(편집자주)
안전정책에 대한 선진 각국의 제도는 나라 마다 다르지만 밑바탕에 흐르는 기본정신은 단 하나 `안전제일'로 집약된다. 안전선진국들은 안전이 인명존중이라는 숭고한 인도주의에 입각한데다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회사나 개인,국가적 차원에서 이익이 된다는 신념이 자연스럽게 형성돼 있다.
산업안전에 관한 선진국들의 관심과 철학은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의외로 단순하고 명쾌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업이나 안전감독관에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한편 재해가 발생할 경우 철저한 원인규명과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이 밝혀지면 가혹할 정도의 처벌이 가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 할 수 있다.
산업안전에 관한 선진국들의 관심과 철학은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의외로 단순하고 명쾌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업이나 안전감독관에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한편 재해가 발생할 경우 철저한 원인규명과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이 밝혀지면 가혹할 정도의 처벌이 가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 할 수 있다.
미국
미국의 안전정책은 95년 수립된 `신산업안전보건정책(New_OSHA)'을 대표되는데 이의 핵심은 기업 자율안전관리라 할 수 있다. 이 정책은 그동안 안전관리 우수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간 무차별적인 지도감독과 법규위반 사실 적발위주의 안전관리에서 성과(재해율 감소)위주와기업 자율안전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미국 직업안정보건청(OSHA ;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미국 직업 안전 및 건강 관리청 (OSHA) 미국 노동부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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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 `자율안전보건프로그램'(VPP,Voluntary Protection Program)은 정부로부터 VPP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인증기간 동안 산업안전보건청의 정기 감독을 면제받고 기술정보자료를 우선지원 받는 등 각종혜택이 주어진다.
안전관리를 기업자율에 맡긴 VPP제도를 도입한 결과 VPP사업장 178개중 9개사업장은 재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이들 전체 사업장은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의 55%이하로 재해감소가 크게 줄어드는 등 큰 성과를 얻고 있다.
즉 VPP제도 시행으로 *재해율 감소 *재해보상비용 감소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의 사기 양양 *지역사회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에 기업이미지 제고 *주변의 열악한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 기법의 전수 등의 효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가혹'할 정도다.사업주가 안전법규 위반 한 건당 최고 7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 1명을 사망케해 유죄로 확정된 사업주에게는 벌금 25 만달러가 부과된다. 사망재해가 날 경우 사업주는 파산을 각오해야 할 정도이므로 안전에 철저할 수 밖에 없다.
국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국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검찰은 이를 단순 재해사고로 판단하지 않고 범죄사고로 단정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만큼 미국의 안전관 및 안전마인드는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철저히 지켜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범죄사고가 아닌 이상 추락재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
독일의 안전제도의 특징은 산재예방 업무에 있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이 뚜렷하다는 것과 안전관리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라는것이다. 산재예방업무는 국가기관인 `연방노동사회청'이 근로감독권을 갖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와함께`산재보험조합'과 `산업안전연구원'등 공공기관은 안전 기술지도와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독일의 작업장 안전보건 시스템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주(연방 및 토지 수준) 안전보건 제공과 자율적 사고 보험 기관을 포함한다. 주(연방 및 토지 수준)는 법률을 제정하고 주 위원회의 규정과 규칙을 공포한다. 이들의 요구 사항을 검토한 후 연방정부 및 토지정부의 승인을 받아, 사고 보험 기관은 자체적인 사고 예방 규칙을 발표한다
https://osha.europa.eu/en/about-eu-osha/national-focal-points/germany
독일의 산업보건안전법(Arbeitschutzgesetz)
OSH에 관한 독일 기본법이며, 직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개선을 장려하는 조치의 도입에 관한 유럽 이사회 지침 89/391/EEC(Framework Directive)의 직접적 개정이다.
국내 안전전문가들은 독일의 안전제도의 장점은 무엇보다 과학적·체계적 안전관리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독일의 산업안전을 둘려보고 온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고광재 차장은 "독일의 기업은 산업별·공정별로각각 특성에 맞는 안전 관리 수칙을 갖고 있는데 놀랐다"고 말한다. 독일의 경우 생산현장에 꼭 필요하고 실제적인 안전수칙 규정을 정하고 근로자들도 내용대로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의 경우 한 공장내,심지어 업종이 다르더라도 거의 비슷한 안전수칙을 갖고 있어 안전수칙이라는 것이 형식적이라는 생각을 감출 수 없다는 고백이다.
독일의 과학적 안전관리의 예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안전관리자 선임문제를 들 수 있다. 산업안전공단 여천지도원 의 김병진 부장은 "독일은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도 화학공장 기계 조선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의 특수사정을 고려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근로자수,위험기계 존재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안전관리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 가를 산출하고 이에 필요한안전관리자 수를 계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은 미국의 안전관리가 노무관리 측면에서 다루고 안전분야 업무는 관리자자 승진을 위해 한번은 꼭 거쳐야하는 자리(경력코스)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고 한다. 독일의 안전관리자는 전문적 기술을가진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에서 양국가의 차이를 극명히 살펴볼 수 있다고 한다.
일본
일본은 다른 모든 제도와 같이 우리의 안전관련 제도와 비슷한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 체제는 위험요인별로 구체적인 틀과 규정을 갖추었다는 점이 커다란 특징이다.
특히 작업환경에 관한 법률이 독립적으로 제정되어 있다.위험한 작업을 필요로하는 기계 등의 제조허가 규정,검사대행기관의 업무규정,쾌적한 직장환경 형성을 위한 조치규정,안전·위생컨설턴트 규정 등 세분히규정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산업안전보건법과 크게 다른점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우리의 안전관리 정책의 장점도 수용하는 등 서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일본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은 *기업의 자율적 재해예 방 활동강화 *위험기계·설비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재해다발사업장의 집중관리 *작업환경관리 및 직업성 질병예방 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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