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 수립 발표 [서울시]
모든 해체공사장 해체 전 안전시설물 설치해야 착공승인…자치구가 확인 후 해체 시작
재개발‧재건축 등 해체허가대상 ‘상주감리’ 의무화, 안전점검 수시보고로 전환해 철저관리
위험공사장 전문가가 3회 이상 불시점검, 최상층 해체 시 공공-전문가 합동점검
서울시가 최근 발생한 광주광역시 동구 해체공사장과 성북구 장위10구역 해체현장 붕괴사고 같은 안전사고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지난 6월 오세훈 시장이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기존 제도와 대책을 재점검해서 시공자-감리자-공공의 3중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강한 것이다.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고질적인 관행을 뿌리 뽑고,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는 해체공사장을 만든다는 목표다.
오 시장은 광주광역시 사고 이후 “서울시부터 해체공사장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도려내겠다.”고 강조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견고하게 지켜줄 ‘매뉴얼 서울’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핵심적으로, 모든 해체공사장의 ‘착공신고’를 의무화해 허가권자인 자치구가 CCTV‧가설울타리 같은 안전 가시설물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착공을 승인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해체허가만 받으면 바로 다음 날에도 해체공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 과정을 거쳐야 해체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해체공사장 상주감리는 재개발‧재건축구역 내 해체공사장을 포함한 모든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에 의무화된다. 그동안은 건축물별, 자치구별로 상주감리 지정 기준이 달라 상주감리 지정 여부가 들쑥날쑥이었다. 허가권자인 자치구에 대한 공사 중 안전점검 결과보고도 사후에서 수시로 변경한다. 해체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틈틈이, 철저히 관리한다.
이렇게 원도급자와 감리자, 허가권자(자치구)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울시는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 한다. 전문가를 투입해 상주감리 현장을 3회 이상 불시점검하고, 해체공사 중 가장 위험한 작업인 최상층 골조 해체 전 공무원-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체공사장에 의무설치된 CCTV를 공공이 실시간 관제하는 시스템도 내년 3월 가동을 목표로 구축 중이다.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은 ① 해체공사장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② 시공사의 책임강화 및 시공관리 철저 ③ 해체공사 상주감리 운영 내실화 ④ CCTV 설치 등 효율적 공공관리 강화 ⑤ 안전관리 조직 및 관리체계 강화다.
※ 해체공사 처리 절차 현황 (「건축물관리법」제30조~34조,‘20.5.1. 제정ㆍ시행)
첫째, 광주광역시 사고와 같이 버스정류장, 대로변, 어린이통학로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이용시설과 인접해 인명피해 우려가 큰 해체공사장은 해체계획서에 안전관리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해체심의를 강화한다.
시는 공공이용시설 인접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 주변조사, 보행자 안전관리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항목을 ‘해체계획서 작성기준’에 포함시켰다. 허가권자(자치구)가 해체심의를 할 때 안전관리 대책이 수립되었는지 확인 후 허가할 계획이다.
해체심의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해체심의 대상이 아닌 재개발‧재건축 지역도 해체심의를 받도록 하고,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체심의를 통해 안전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라 일반지역(정비구역 제외) 내 지상 5층 이상 건축물을 해체 시에만 해체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정비사업구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4개 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한다.
둘째, 시공사의 책임과 시공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해체공사장의 착공신고를 의무화한다. 착공신고 시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과 관리인력 명부를 허가권자(자치구)에 의무 제출하도록 해 불법 재하도급을 차단한다. 해체공사 중에는 감리자가 안전점검 결과를 주요 공정마다 자치구에 수시 보고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해체공사 착공신고 의무화 : 건설공사와 달리 해체공사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허가만 받으면 별도 착공신고 없이 공사가 이루어져 공공에서 공사장 안전상황을 파악‧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해체공사장은 시공자가 착공 전 가설울타리, CCTV 같은 안전 가시설물을 설치하고 → 감리자의 안전점검을 마친 후 → 허가권자(자치구)가 이를 검토‧승인하면 실질적인 해체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해체허가(신고) 조건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 즉시 시행한다.
시공자(원도급자) 총괄 책임관리 : 해체공사 착공신고 시 시공자가 총괄 관리조직, 중장비 기사를 포함한 현장 건설기술인 명부를 허가권자(자치구)에 제출하도록 한다. 감리자는 이를 토대로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인력과 관리조직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허가권자에 보고해 촘촘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해체현장 안전점검 결과 사후보고→수시보고 전환 : 해체공사 중 시행하는 감리의 안전점검 결과를 주요 공정(필수확인점)마다 허가권자(자치구)에 수시 보고하는 체계를 확립해 현장 공정관리를 보다 꼼꼼하게 한다. 그동안은 안전점검 결과를 해체공사가 끝난 후 사후 보고하는 방식이어서 공사 진행상황을 허가권자가 제대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자치구마다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운영 중인 ‘상주감리’ 의무화 대상을 재개발‧재건축구역을 포함한 모든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로 일원화한다. 서울시는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위험 공사장을 선별해 해체공사 중 최소 3회 이상 직접 불시점검에도 나선다.
상주감리 공사장 불시점검은 보행로, 대로변, 버스정류장 등과 연접한 정비구역 해체공사장 등 위험공사장을 선별해서 실시한다. 건축사 등 자치구 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공사 중 3회 이상 불시점검하고, 현장관리와 시공이 해체계획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조치한다.
서울시는 「건축법」 개정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도입된 이후 2019년 1월 ‘서울시 건축안전센터’를 신설하고, 2020년 1월에 25개 자치구별 건축안전센터를 설치 완료했다. 현재 48명의 전문인력이 근무 중이다.
※ 25개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운영 현황
넷째, 최상층 해체 전 전문가-공무원 합동점검을 실시해 해체계획서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공사장 내 CCTV를 공공이 관제하는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도 내년 3월 운영을 시작해 공공관리를 강화한다.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은 현재 민간 해체공사장에 의무 설치 중인 CCTV를 공공이 선제적으로 관제하는 시스템이다. 작업자가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지 등 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을 모니터링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하게 된다. 서울시는 안전보호구 착용과 안전수칙 준수만으로도 안전사고와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공공의 CCTV 실시간 관제가 사업자와 현장근로자의 자발적인 안전경각심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섯째, 서울시는 이번 대책이 실제 허가권자인 25개 자치구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총괄 운영 지침’을 마련, 배포했다. 해체심의부터 완료까지 각 단계별로 건축주와 해체공사 관계자가 알아야 할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대책을 비롯해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지속가능하게 적용되고 위반 시 처벌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인력 확충 등 서울시 추진체계도 견고하게 마련한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주감리 운영, 해체공사장 CCTV 설치 의무화, 해체공사 관계자 처벌규정 강화 등이 현재 국회의원 발의로 법제화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건축안전센터 조직 확대, 전문인력 확보,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등 자치구 노후민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추진체계도 더욱 내실화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2017년 종로구 낙원동 사고, 2019년 서초구 잠원동 사고 등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강화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운영해왔지만 여전히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는 이번에 기존 제도를 더 철저하게 보완하고 그간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빠짐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중‧삼중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 해체공사장 안전 불감증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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