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 및 안전시설 기준
자전거 도로의 구분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지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 도로의 이용제한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가 횡단할 수 있도록 표시된 부분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한다.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시 정차할 수 있다.
보행자는 자전거 도로를 따라 보행하는 등 자전거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자전거 도로의 안전시설
①급커브, 낭떠러지 등에는 자전거의 이탈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돌출시설물 등 자전거 통행에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자전거도로에 적당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석ㆍ붕괴ㆍ파도 등으로 인하여 자전거도로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곳에는 방호옹벽ㆍ울타리ㆍ난간 등 적당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전용차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분리공간을 두어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최고속도(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등의 최고속도”라 한다)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에는 자전거전용차로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자전거전용도로를 일반도로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