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활성화사업’ 본격 확대 [서울시]
서울시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실현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본격 확대한다.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저개발되거나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해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거둔다는 목표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일반주거→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 등)과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주택)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윈윈(win-win) 전략이다.
공공기여 시설 외에도 지역의 입지 특성에 따라 상가 등 다양한 비주거시설을 적정비율로 조성한다.
역세권은 지하철, 국철,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에서 가로(블록)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을 말한다.
역세권 내에서 ▴도로 여건 ▴필지 규모 ▴노후도 등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에서 시행할 수 있다. ‘고밀·복합개발을 통한 지역활성화’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곳은 대상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2차례 공모를 통해서 13개 사업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어,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핵심적으로, 사업대상지에 대한 상시 접수체계를 마련해 민간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계획 수립을 시 중심에서 입안권자인 자치구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 면적도 1인가구 중심에서 3~4인가구까지 다양화해 ‘장기전세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한다.
첫째, 서울시는 사업 대상지 선정을 비정기 공모를 통한 방식에서 25개 자치구를 통한 상시 신청접수로 변경한다. '19년부터 추진 중인 13개 시범사업지 모두 자치구와 주민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순항 중이고, 사업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참여 기회를 전면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19년 6월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후 두 차례 공모를 통해 선정한 13개소(시범 5개소, 1단계 8개소)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추가적으로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자치구와 민간 사업자의 요구가 계속되어 온 상황이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5일(월)부터 25개 자치구를 통해 상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검색 후 사업 운영기준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둘째, 자치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자치구 주도로 계획을 수립‧입안하도록 하고, 필요시 공공기획도 도입해 지원한다. 자치구가 계획을 수립하면, 서울시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 선정위원회’를 분기별(*필요시 수시 개최)로 개최하고, 대상지의 입지 적정성, 지역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 대상지로 선정한다.
셋째,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을 전용 59㎡에서 최대 85㎡로 확대해 청년 1인가구는 물론, 3~4인가구, 중장년 가구 등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확대 추진으로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와 장기전세주택 확보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 강남권에 집중적으로 배분돼 있는 신규 상업지역 지정 가능 물량을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상업지역을 확대하고, 지역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또, 공공기여를 통해 확보하는 공공임대시설 물량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8년 확정한 「2030 서울 생활권계획」에서 2030년까지 상업지역 총 192만㎡를 신규지정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134만㎡ 중 87%를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비강남권에 집중 배분해 지역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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