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만톤 하수처리 탄천물재생센터‘총인(T-P)처리시설’ 다음달 준공 [서울시]

 

  서울시가 탄천물재생센터 내 1일 최대 45만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총인(T-P)처리시설’을 7월 말 준공한다. 8월부터 가동을 시작한다.

 

‘총인(T-P)’은 물속에 포함된 인의 농도를 의미한다. 하천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다. 인 성분이 과다 포함된 물이 하천이나 호수로 유입되면 녹조 현상 발생, 물고기 폐사, 수질오염 등의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서울시는 앞서 4월 말 서남물재생센터 내 총인처리시설(73만7천톤)을 준공·가동한데 이어, 이번 탄천물재생센터 내 총인처리시설 가동으로 한강 이남의 하루 최대 118만톤 규모의 하수를 더욱 깨끗하게 재생·방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남·탄천 물재생센터는 한강 이남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이다. 올해 새롭게 출범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운영을 맡는다.

 

 

‘총인(T-P)처리시설’은 기존에 1차 처리(부유물질·침전물 제거), 생물반응조(질소 제거), 2차 처리(침전물 제거)를 거쳐 나온 하수를 한 번 더 고도처리하는 3차 처리시설이다. 하수 중에 포함된 총인을 응집시켜 제거함으로써 방류수 수질을 법정 기준(0.5 mg/L)보다 안정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는 센터 내 총인처리시설 설치 이전에는 생물반응조 내에 응집제를 투입해 총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해왔다.

 

 

 

기존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중심의 환경기초시설 개선으로 BOD는 개선됐으나, 난분해성 유기지표인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와 하천 부영양화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T-P) 개선효과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특히, 총인이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기준으로 과영양 단계(0.1mg/L)로 3차처리시설 운영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탄천물재생센터의 총인처리시설 성능보증시험을 실시한 결과, 하수의 총인농도가 법정 방류수질 기준(0.5 mg/L) 대비 86.0%('21.5 기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가동한 서남물재생센터의 경우 92.4% 낮았다.('21.3 기준)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2년 1월부터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총인(T-P) 2.0⇥0.5mg/L)됐다. 

※ 서남·탄천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성능보증시험 결과      (단위 : mg/L)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수질분석 결과(서남센터 : ‘21년. 3월, 탄천센터 : ’21년 5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총인처리시설이 가동되면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는 것 외에도 하수를 도로청소용수, 세척·살수용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총인농도가 낮아지면 재이용수시설의 운영 효율이 증대해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에 충족하기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박상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은 “그동안 서울시는 법정 방류수질을 준수해 하수를 방류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탄천물재생센터 내 총인처리시설이 준공돼 보다 안정적으로 방류수질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고도화된 수처리시설을 운영함으로써 물재생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강 수생태계 및 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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