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건설공사 신기술 적용, 기술력으로 결정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개정 

 

   앞으로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적용할 신기술 선정 심의 * 를 할 때 , 단순한 가 격 우위보다는 어떤 신기술이 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심의결과에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

* 신기술 등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 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신기술 등을 확정

 

 

[참고자료] 해양수산 신기술 활용처 [ 해수부 / 더퍼블릭 ]edited by kcontents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해양수산 건설분야 신기술 선정 심의 시 기술력이 우수한 신기술 등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 해양수산 건 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 처리지침 ( 이하 ‘ 업무처리지침 ’) ? 을 개정하고 6 월 23 일 ( 수 )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건설분야 우수 신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18 년에 ? 업무처리지침 ? 을 제정하고 ,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적용할 신기 술을 선정하기 위해 ‘ 신기술 선정 심의위원회 ( 이하 심의 위원회 )’ 를 운영해 왔다 .

 

그동안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을 획득한 신기술을 최종 건설공사 적용공법으로 결정해 왔다 . 그러나 , 기술점수 ( 차등점수 평균 10 점 ) 에 비해 가격점수 ( 차등점수 최대 3 0 점 ) 의 차등 폭이 과다하여 전체 6 개의 평가항목 중 5 개 항목의 기술 점수 ( 시공성 , 품질향상 , 안전성 , 유지관리성 , 친환경성 ) 가 우수하더라도 1 개 항목의 가격점수에 따라 최종 평가결과가 좌우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기술력이 우수한 신기술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 업무처리지침 ? 을 개정하여 기존 기술에 비해 신기술의 경제성이 유리 *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술력이 우수한 신기술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점수 비중을 확대함 (60 점 → 70 점 ) 으로써 지나친 공사비 절감으로 인한 부실시공의 우려와 안전 문제도 같이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일반공법과 비교하여 공사비가 높은 공법은 신기술 심의 요청 제외

 

 

이와 함께 , 이번 개정 ? 업무처리지침 ? 에서는 신기술 활용 심의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적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리 등에 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였고 , 심의위원 선정방식도 감사부서 직원 입회하에 공개추첨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 업체의 적정가격 제시를 유도하기 위해 가격 평가자료 작성방법 ( 가격 산출시점 , 설계기준 적용 등 ) 도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

 

또한 , 위원별 평가점수의 영향력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평가 항 목별 최종점수 산출 시 위원의 평가항목별 점수 중에서 최고 · 최저점수 1 개씩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

 

임성순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신기술이 합리적인 공사비를 적용받으며 더욱 많은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라며 , “ 이를 통해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기술 발전은 물론 , 품질 및 안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라고 말했다 .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 (www.law.go.kr) 행정규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기 타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 044-200-5958) 에 문의하 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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