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과 저감 기술 동향
간혹 가다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는 층간 소음 기준
상황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오래된 집은 층간 슬래브가 두꺼워 그만큼 소음 적용 기준이 작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을 구분하는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담겨 있다. 이 기준을 넘어서는 소음이면 층간소음이고,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음이면 층간소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준에 따르면 발소리와 같은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에 1분간 평균 43㏈(데시벨)을 넘거나, 57㏈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층간소음으로 규정된다. 이때 2005년 6월 이전 주택이라면 직접충격 소음 기준이 5㏈ 높아진다. 오래된 집이라면 조금 더 큰소리도 허용된다는 얘기다.
아이 뛰는 소리 40㏈…소음 기준치는 43㏈?
이 기준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한국환경공단은 '층간소음 상담매뉴얼 및 민원사례집'을 통해 일반적인 층간소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설명하고 있다.
사례집에 따르면 '아이 뛰는 소리'가 만들어내는 층간소음은 40㏈이다. 층간소음 기준이 43㏈이니, 일반적인 아이 뛰는 소리는 층간소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야간에는 기준이 38㏈로 더 엄격해지지만, 만약 2005년 6월 이전 아파트라면 야간 기준이 43㏈로 올라가기 때문에 밤에도 '아이 뛰는 소리'가 층간소음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 같은 아이가 뛰는 소리 등 발걸음 소리로 인한 층간소음 민원이 전체 층간소음 민원의 73%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결국 대부분의 층간소음 민원을 야기하는 소음(아이 뛰는 소리)은 애초에 만들어진 층간소음 기준치보다 작은 소리라는 얘기다. 층간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소음을 측정해도 실제 발생 소음이 대부분 기준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307762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
[시행 2014. 6. 3.] [국토교통부령 제97호, 2014. 6. 3., 제정]
(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생활법령버튼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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