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유출 지하수 효율적 활용' 전국 최초 가이드라인 제시 [서울시]

「서울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 공공·민간 참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공개

청소·조경·공사 등 사용가능 용도별 수질기준, 입지별 이용안내, 시 사례 등 소개 

지하공간 개발 증가로 서울 유출지하수 10년간 18% 증가…수자원 재활용 유도

작년 유출지하수 활용했다면 하수도요금 96억, 하수처리비용 259억 절감 효과

 

   서울시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지하철 공사 등으로 지하공간을 개발할 때 발생하는 ‘유출지하수’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서울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전국 최초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국내 지하수 전문가 자문, 「지하수법」을 관장하는 환경부, 자치구 등의 의견을 조회해 완성했다. 

 

‘유출지하수’는 냉난방용이나 조경 용수 등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활용방법을 몰라 잘 이용되지 못하고 하수도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지하수법」에 따라 유출지하수가 일정 양 이상 발생할 경우 건축주 등은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관련 매뉴얼이 없고, 사용 가능한 유출지하수의 수질기준도 부재한 상황이다. 

 

 

 

 「지하수법」에 따라 건축물의 경우 하루 30톤, 지하철의 경우 하루 300톤 이상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면, 건축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수립해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지하공간 개발이 증가하면서 서울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가 최근 10년 간 약 18%('11년 16.6만톤/일 → '20년 18.6만톤/일) 증가했다. 작년에 하수도로 버려졌던 유출지하수를 활용했다면 하수도요금은 96억원, 하수처리비용은 259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대규모 지하개발로 유출지하수가 증가하면서 하수처리장 부하 가중 및 처리비용 증가로 이어져 민간 및 공공 모두에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있어 왔다.

 

'20년 기준 활용되지 못하고 하수도로 방류되는 유출지하수량은 2,400만 톤으로, 하수처리비용으로 환산 시 연간 259억 원에 해당하고, 사용하지 않은 유출지하수의 하수도요금은 96억 원에 해당한다.

※ 하수처리 비용(1㎥당 총괄원가) : 1,079.29(원/톤) 적용,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 하수도 요금 : 400(원/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서울시는 관련 매뉴얼이 없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공공과 민간의 유출지하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 기후위기 시대 버려지는 수자원에 대한 재활용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유출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기준, 방법, 관련 법령 등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시 자체적으로 용도별 수질기준을 정립해 실제 현장에서 수질기준을 적용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했다. 

▴법적근거 ▴업무절차‧요령 ▴공사 전·중·후 관리방안 ▴이용계획 수립 방법 ▴주요 활용방안 및 사례 ▴수질기준 및 관리방안 ▴시설물 관리방안 등이 담겨 있다.

 

유출지하수 사용용도(소방용, 청소용, 조경용, 공사용, 화장실용, 공원용, 냉난방용 등)와 각 용도별 수질기준도 제시했다. 음용, 생활용, 농어업용, 공업용은 「지하수법」 상 지하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으로 하고, 하천유지용수는 「하수도법」 및 「물환경보전법」 규정 상 청정지역 배출기준에 준해 권고 수질기준을 설정했다. 

  

 

현재,「지하수법」상에서는 유출지하수 활용 수질기준이 모호하다. 서울시는 이용 시민들의 지속적인 안전을 위해 기존 지하수의 수질기준을 토대로 최초 이용계획 신고 시 수질기준을 명확히 했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권고하는 기준안을 마련했다. 

 

유출량별, 주변 입지별 이용방안도 안내한다. 1일 50톤 이하일 경우 생활용수, 51톤~100톤의 경우 소방·도로청소용수로 활용할 수 있다. 하천 인근 500m 이내일 경우 하천유지용수, 대형건축물 주변은 건물의 냉난방용수, 대규모 개발지역이면 공사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건축주 등이 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각 공사 단계별(계획·설계~준공 이후)로 어떤 점을 고려해야하는지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한 이용을 위한 관리방안 등을 현장상황에 맞게 미리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했다.

  

예컨대, 공사 전엔 지반을 정밀조사해 유출량을 예측하고, 저감공법을 검토한다. 공사 중엔 유출량을 측정하고 수질조사를 한 후 이용계획을 마련한다. 공사 후엔 주변 영향과 활용방안 등을 검토해 이용계획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사례도 상세히 소개해 참고할 수 있게 했다. 시는 '20년 시범사업으로 유출지하수를 양천공원 내 실개천, 녹지용수 등으로 재활용했다. 서남병원에 발생한 유출지하수를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음용수)로 지정해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사례를 담았다.

  

대부분 건천(乾川)인 서울시 하천에 유지용수로 활용한 지하철․전력구․통신구 등의 사례도 소개되어 있다. 

 

건물을 신축하려는 민간기업, 통신구·전력구·지하철·터널 공사 등을 시행하는 공공기관 등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물순환정보공개시스템(http://swo.seoul.go.kr)을 통해 게시한다. 정보가 필요한 시·자치구, 기관, 업체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책자도 배포한다.

 

최진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오랜 고민과 노력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며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함과 동시에 수자원 활용 다변화 모색 등, 공공에서 민간부문까지 수자원 활용 정책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또 올해 서울시는 유출지하수활용 사업을 클린로드·쿨링포그, 생태수 경관, 하천유지용수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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